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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작은메추라기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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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전근무자)가 연차사용할 경우 종일연차사용으로 적용해도 괜찮을까요?

저희 사업장은 격주 토요일 오전근무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무) 토요일 오전근무시 주중 하프오프 사용합니다.

토요일 오전근무자가 연차사용을 희망할 경우 반차가 아닌 종일연차로 사용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4시간 근무에 대한 연차사용을 8시간 종일 연차로 사용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고, 다만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날이는 시간단위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중 오프를 부여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소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일이라 하더라도 4시간을 초과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무일에 사용을 하는것 입니다. 토요일은 출근하여 근로일로 보이지만 이미 평일에 한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므로

      연장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더라도

      사용한 시간만큼 연차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