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판매하고싶은데 자격조건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누구보다입니다.
경기가 안좋을수록 복권이 잘 팔린다고합니다.
잘 팔리는곳은 수익도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복권판매를 하고싶은데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및 민법상 만19세 이상인분들입니다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의 세대주,독립유공자및유족, 또는 가족분들,
국가유공자및 유족또는 가족,5.18민주유공자및유족또는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및 가족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및 가족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보훈부상대상및유족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자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증빙서류 발급 가능한자,급여수급자
위의 사항들이 있어야만 로또 판매점 창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복권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에는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우선계약대상자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기관에 결정, 등록되어 관련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자로서 30조(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자) , 시행령 21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복권판매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우선계약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권 판매점은 만 19세 이상 이어야 하며, 성범죄나 중범죄가 없어야 합니다.
신원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나 과거 복권 판매를 부정하게 운영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복권 판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권 판매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사업자 등록**: 복권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점 등록**: 복권 판매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복권 판매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권 판매를 주관하는 기관(예: 복권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신청서 제출**: 복권 판매를 원하시는 경우, 해당 기관에 복권 판매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요건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위치 요건**: 복권 판매점은 특정 위치에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상업 지역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적합합니다.
5. **기타 요건**: 일부 지역에서는 복권 판매를 위한 추가적인 요건이나 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경력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권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복권 판매 관련 법규와 절차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지역의 복권위원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