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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업무시간 이외 연장근무를 할경우 법적으로 무조건 한시간 쉬어야 하나요?

18시 업무시간 이외 연장근무를 할경우 법적으로 무조건 한시간 쉬어야 하나요? 회서에서 퇴근시간지나서 연장근무시 법적으로 한시간 쉬고 임근은 한시간치를 공제한다고 해수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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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것이므로 미리 휴게를 1시간 부여한 후 연장근로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근로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았을 것이고,

    그 이후 4시간 이상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없으므로

    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을 휴게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도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4시간 미만이면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통상 회사에서 한시간의 저녁시간을 갖고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저녁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를 4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2시간이 근로시간이라면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유급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1일 4시간 근로 시 30분, 1일 8시간이상 근로시 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8시간 이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18시 이후 근무가 4시간 이상이 아니라면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저녁식사 시간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18시 이후 연장근로의 경우에 반드시 1시간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로했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시간 근로하는 경우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연장근로가 4시간이 안되면 휴게없이 진행해도 될 것입니다.

    (다만, 저녁시간 부여등에 대해서 근로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