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에 대한 연차가 당해에 있나요?
제가 2023년 12월부터 인턴생활을 시작하여 6개월간의 인턴생활을 끝내고 2024년 06월 01일부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24년도에 연차가 존재하나요? 존재한다면 몇개 있는건가요?
인턴하는동안은 개근하였고 6월도 개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조항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예시) 네 존재합니다. 질문자님의 같은 경우 oo개의 연차가 존재합니다. 관련된 법 조항은 xx법 x조x항 입니다.
위와 같은 형식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존재합니다. 질문자님의 같은 경우 현재일 기준 6개의 연차가 존재합니다. 관련된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인턴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후 6개월이 지났다면 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3년 12월부터 인턴생활을 시작하여
입사일부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합니다.
입사일 기준 안내해드립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한꺼번에 15개 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존재합니다. 질문자님의 같은 경우 6개의 연차가 존재합니다. 관련된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기간부터 연차는 발생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