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댱첨후 계약하고 청약통장해지해도 될까요?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될까요?
바로해지하고 나면불이익이 없을까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당첨되면 효력이 상실되어 해지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경우, 추후 주택담보대출 80%까지 청약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이 경우 아파트 준공시까지 청약을 그대로 유지하셔야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심사를 거쳐 계약을 완료한 후에는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됩니다. 하지만 만일 당첨되고 계약이전에 해지하면 심사에서 문제가되어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청약통장 해지하셔도 무방합니다.
청약통장을 해지 하시고 다른 청약통장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것이기에 해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이 되면 그다음 부터는 쓸모없는 통장으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해지 후 필요하시다면 다시 가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셨고 계약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청약통장을 해지 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모를 입주 이후 발견될 하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와 협상이 필요하게 될텐데요.. 일부의 경우 청약통장이 유지되어 있으면 건설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게약을 완료한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다른 분양에 관심이 생겼다면 청약 통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민간분양이나 공공 분양 자경을 유지하려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청약통장을 해지하여 납입한 금액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지를 하신 후에 그 금액을 이용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한지 잘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 당첨이 되어 부적격 통과 되고 정식적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이제 주택청약저축통장은 이미 사용을 하신 걸로 됩니다. 재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완료를 하셨다면 해지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계약을 했다해도 부정청약 심사가 끝날때까지 청약통장 해지를 안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완전하게 끝나고 난다음에 해지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