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에 거주불명자 있어도 전세보증보험 가능한가요??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에 한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연락이 안되서 전출 처리 못한다고 하는데 거주불명자로 동사무소에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보증보험 조건 중 하나는 단독세대 전입 및 확정일자 확보 입니다.
해당 주택 [다가구의 경우 해당 호실]에 세입자가 한 명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주민센터 가서 거주불명자 신고하면
전입세대 열람 시 기존세대는 거불명으로 분리됩니다.
그렇게 분리된 후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전 세압자가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주소지에서 별도 전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대인은 전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거주불명신청등을 통해 강제전출시키고 새로운 세입자의 전입을 위한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위 과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일반적인 임대차와 동일해지므로 그외 요건에 충족된 상태라면 전세보종보험 가입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에 거주불명자가 등재되었다면, 해당 주택의 선순위채권을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어 보증 취급 가능 여부를 확인을 위한 심사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관할 행복복지센터에서 관할 직권으로 말소를 진행을 한 다음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불명자라도 전입세대확인서에 남아 있으면 전세보증보험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보증보험사에 문의해서 사례 설명하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완전한 전출 처리 후 계약을 추천드립니다
계약 후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 반환 보장이 되지 않아 위험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보험사는 선순위 임차인 또는 전입자의 존재를 매우 민감하게 보는데 거주불명 등록전, 거주불명 등록 후 완료에도 일부 보험사는 거주불명자라도 등본상 남아 있으면 가입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에 거주불명자가 남아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이 주민센터에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시고 행정기관이 사실 확인을 거쳐 7일 이상 최고 후 7일 이상 공고 뒤 실제 거주자가 아님이 확정되면 거주불명자로 직권 등록이 되어 말소 처리가 됩니다. 이 과정이 일반적으로 2-4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말소 처리가 완료 된 이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계약 예정이시라면 이 절차를 마무리 하신 후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입세대확인서에 기존 세대가 남아 있으면 거절될 수 있지만 거주불명자 처리 후 등기부등본상 명확한 단독 세대주 요건이 확인되면 가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거주 불명자 등록 및 말소 조치를 마치고 보증기관에 소명자료와 함께 재심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에 한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연락이 안되서 전출 처리 못한다고 하는데 거주불명자로 동사무소에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할까요??
==> 네 거주불명자가 있는 경우 관할동사무소에 처리하는데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