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1일부터 31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것 같습니다.
제가 10/1~31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것 같은데요. 문의드리고 싶은내용은
추석때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할거 같은데 추석에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미만일지도 몰라서 이런게 영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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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각 수당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추석 명절과 같은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휴일근로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