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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청가뢰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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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31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것 같습니다.

제가 10/1~31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것 같은데요. 문의드리고 싶은내용은

추석때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할거 같은데 추석에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미만일지도 몰라서 이런게 영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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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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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각 수당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추석 명절과 같은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휴일근로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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