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한게 있는데 민사 만약에 일부 승소시
일부 승소시 그 일부 승소된 금액적인건 소장이 나와봐야 알수있는건가요? 기다려야한다면 가서 보면
얼마 인용 그런걸 들을수있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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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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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선고기일에 출석을 하면 주문을 읽어주기 때문에 곧바로 알 수 있고, 가지 못한다면 판결문을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직접 확인해야 승소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판결은 법원에서 선고기일에 선고되며, 선고기일에 참석하시면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 판결문에는 인용된 금액과 기각된 금액이 상세히 기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판결을 선고하실때 얼마를 인용한다고 판사님이 구두로 이야기해주시며, 직접 듣지 못하셨다면 판결문을 받아보셔야 확인 가능하십니다. 판결문은 1~2일 후에는 송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는 경우,
판결문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고 선고를 들으면 미리 알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