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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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그러한 의심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품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며, 그러한 사정을 명확히 고지하시고 더 이상 대화를 받아주실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고지하였거나, 용인되지 않은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은 서로 하자 여부를 다투거나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하자가 실제로 하자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하자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고지하였어야 하는지에 따라 그 환불의무가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