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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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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집 매매시 부동산이 복비를 상한요율 이상 받아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상 받으면 불법 맞는거죠? 이런 경우 어디다 신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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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복비는 상한요율을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비외에 부가세와 실비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실 지불금액은 상한치보다 약간 더 높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비는 거래 체결전에 협상이 가능한데 만일 지나친 복비를 요구받고 지불하셨다면 관한 국토교통부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에서 계약시 중개보수는 상한요율을 넘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상한 요율로 계산된 금액보다 더 요구하고 받았다면 시청이나 구청등의 부동산과에 신고하시면 제재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개보수에 부가세 10%는 별도이니 부가세가 포함되었다면 계산된 상한금액보다 높을수는 있습니다.

    딱 부가세까지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정해진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경우 금품초과수수로써 1년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벌로써 업무정지 6개월 등의 행정처분역시도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해당 부분은 시청등에 민원을 통해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역별, 부동산유형별, 거래금액별, 거래유형에 따라 최대요율이 조례로 정해져 있고 기타 교통비 및 출장비등은 실비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과다 청구가 되었을 경우 먼저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될 경우 해당 지자체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집 매매시 부동산이 복비를 상한요율 이상 받아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상 받으면 불법 맞는거죠? 이런 경우 어디다 신고 하면 되나요?

    ==> 중개보수를 상한율 이상 징수하는 경우 요구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는 관할 관청(등록관청) 또는 경찰에 고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이상 받을 경우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요율을 초과해서 요구하거나 받으면 위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만약 그럴경우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는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안될경우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과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전화 또는 민원 접수 (온라인도 가능)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센터

    온라인 신고 사이트: https://rtms.molit.go.kr

    전화 문의: 1599-0001 (국토부 콜센터)

    서울의 경우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신고 가능

    https://land.seoul.go.kr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법으로 정한 상한요율을 초과해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복비 상한요율 초과는 불법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두고 있고, 중개사는 이 상한요율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고객과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한요율 초과는 무효입니다.

    상한요율 초과로 받았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방법:
    1.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관리 부서)
      전화 또는 방문 접수 가능

    2.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센터

      홈페이지: https://rtms.molit.go.kr

      민원신고 메뉴에서 온라인 접수

    3. 부동산114, 국민신문고 등으로도 연계 신고 가능

    영수증, 계약서, 이체 내역 등 초과 수수료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복비를 요구받기 전에 요율표를 먼저 확인하고, 협의 후 서면(문자/계약서)에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과도한 복비를 사전 요구받았다면, 다른 중개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법정 상한수수료 이상 불가)

    중개수수료가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면 중개계약서(확인, 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구청의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