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에스크 고소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본명이 xx인데
에스크에 xx한테 박고싶네/19금 질문도 받아줌? / 박고싶네
이렇게 질문 달렸는데 이걸로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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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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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질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골적으로 성적인 발언이 있었고, 또한 상대방에게 성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 경우라면 통매음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의 계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목으로 글이 올라온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본인을 지칭한 것으로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