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젊은개102
젊은개102

통매음 에스크 고소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본명이 xx인데

에스크에 xx한테 박고싶네/19금 질문도 받아줌? / 박고싶네

이렇게 질문 달렸는데 이걸로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질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골적으로 성적인 발언이 있었고, 또한 상대방에게 성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 경우라면 통매음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인의 계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목으로 글이 올라온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본인을 지칭한 것으로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