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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거북이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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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정산과 퇴직일 종료 연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자를 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11/30 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넘어 13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13일을

연차정산으로 받는 방식과 퇴직일을 12/13으로 하는 두가지 방안이 어떻게 다른가요?

차이가 크나요?

그리고 제가 12월 중 사업자를 낼수도 있는 상황인데 퇴직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은 사업자를 못내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과 퇴사후 수당으로 정산을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2. 다만 연차를 소진하여 퇴직일이 뒤로 미루어지면 그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유리할 것 같습니다.

      3.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업자 발급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것과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는 퇴직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퇴직처리가 완료되지 않아도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안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는 방안 중 후자가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퇴사처리 완료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처리가 안 된다고 사업자를 못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지급받습니다.

      2.이와별개로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연도에 이미 수당으로 변경된 것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정도입니다. 연차를 소진하는 게 퇴직금에 유리합니다. 퇴직처리가 안돼도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때 13일을 연차정산으로 받는 방식과 퇴직일을 12/13으로 하는 두가지 방안이 어떻게 다른가요?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실제 12/13까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중 사업자를 낼수도 있는 상황인데 퇴직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은 사업자를 못내는것인가요?

      →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