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정산과 퇴직일 종료 연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자를 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11/30 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넘어 13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13일을
연차정산으로 받는 방식과 퇴직일을 12/13으로 하는 두가지 방안이 어떻게 다른가요?
차이가 크나요?
그리고 제가 12월 중 사업자를 낼수도 있는 상황인데 퇴직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은 사업자를 못내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과 퇴사후 수당으로 정산을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2. 다만 연차를 소진하여 퇴직일이 뒤로 미루어지면 그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유리할 것 같습니다.
3.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업자 발급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것과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는 퇴직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퇴직처리가 완료되지 않아도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안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는 방안 중 후자가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퇴사처리 완료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처리가 안 된다고 사업자를 못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지급받습니다.
2.이와별개로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연도에 이미 수당으로 변경된 것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정도입니다. 연차를 소진하는 게 퇴직금에 유리합니다. 퇴직처리가 안돼도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때 13일을 연차정산으로 받는 방식과 퇴직일을 12/13으로 하는 두가지 방안이 어떻게 다른가요?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실제 12/13까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중 사업자를 낼수도 있는 상황인데 퇴직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은 사업자를 못내는것인가요?
→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