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적용 업장이 5인 미만 업장도 적용되나요?
최저시급 적용이
5인 미만 업장도 지켜야 하나요?
4인 업장은 최저시급 적용을
받지않는건가모?
5인 미만과 이상의 업장이 다르게
취급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간 외 수당, 연차, 법정공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4인업장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급휴가와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등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근로시간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과 이상의 경우 해고, 연차, 가산수당 등이 다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업장도 지켜야 하나요? 4인 업장은 최저시급 적용을 받지않는건가모?
→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 5인미만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의 차이는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