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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믿을만한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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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가 모욕죄로 벌금형 처분 받으면 해외여행이 막히나요?

벌금 납부 완료 후에도 해외여행에 제한이 걸리나요? 어떤 변호사 분들은 납부만 완료하면 상관없다고 하시던데 무슨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국이 금지되는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 제3호를 보면 벌금을 납부하면 출국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해외여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벌금에 대하여 납부를 마친 상황이라면 해외여행에 대하여 별도로 출국제한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전과가 특정 국가에서 비자발급이나 입국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모욕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