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일을 놓쳐 일반공급 신청 했는데 우선순위가 가능할까요?
혼인신고 3년이내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일을 놓쳐서 어쩔수 없이 일반공급으로 신청을 했는데 우선순위가 가능한건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공급이 경우 주택청약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서 점수가 높은 신청인이 당첨이 되고
거기거 떨어진 사람들과 1주택자들과 추첨을 해서 당첨자들 추가로 선정을 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 6개월(2년) 가입을 한 상태에서 84m2기준 300만원 예치금만 있으면
1순위가 됩니다. 즉 일반공급의 경우 위의 사항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가점은 없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않됩니다. 일반공급에 신청하였다면 일반공급 기준으로 순위가 부여됩니다.
혼인신고 3년이내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일을 놓쳐서 어쩔수 없이 일반공급으로 신청을 했는데 우선순위가 가능한건가요ㅠㅠ??
==>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신청인 만큼 점수 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 날짜와 지역별 우선 공급 대상 등을 기준으로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무주택 날짜는 청약자의 주택 소유 여부와 날짜을 평가하며, 무주택 날짜가 길수록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청약자의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은 청약자의 소득 수준을 평가하며,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가 되는 조건을 충족했다면, 당첨을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청약 자격, 가점, 추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높은 가점을 받았더라도, 우선순위가 낮으면 당첨될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으니 잘따져보시고 청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일을 놓쳐 일반 청약을 하시면 일반 청약 가점순으로 당첨되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가점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해야 우선순위가 가능합니다. 일반공급에 넣는다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접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