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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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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위약금과 위약벌이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차이점을 개념만 들어서는 이해가 어려워서요

고수분들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의미하고 위약벌은 손해배상액 이외에 채무자의 채무이행 가능성 및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금전적인 제재를 별도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A와 B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B가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된 경우가 케이스1

      B가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계약금의 10%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한다고 명시한 경우가 케이스2

      케이스1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도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이고

      케이스2는 명시된 금액만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케이스1이 위약벌, 케이스2가 위약금입니다.

      즉 위약금으로 계약을 약정한 경우 그 금액만 지급하면 되나, 위약벌로 계약을 약정한 경우 위약벌에 명시된 금액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다시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이나 위약벌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그 내용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발생된 손해액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둔 위약금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배상하면 되게 되는데

      실제 발생된 손해액이 정해둔 위약금보다 크거나 적어도 정해둔 위약금만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제재를 약정하는 것입니다.

      위약금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위약금은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약금을 지급하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지만

      위약벌은 위약벌의 지급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해야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위약금으로 정해둔 경우는 채무불이행시 위약금만 배상하면 되지만

      위약벌을 정해둔 경우는 위약벌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해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일종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 위반시 별도의 손해입증 없이도 바로 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약벌이란 손해의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으로, 위약벌과 별개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의미하고 , “위약벌”은 손해배상액 이외에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의 금전적인 제재를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 위약금은 당사자가 계약을 해약하거나 위반할 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이라면,

      위약벌은 계약사항 위반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정한 벌로서, 약정하기 나름이나 둘은 법률적으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위약벌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제제금을 규정한 것입니다. 위약금은 추가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위약벌은 벌금의 일종이므로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약금의 규정은 손해배상청구를 간편하게 해주는 역할 외에도 계약 위반 방지책으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계약을 위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규정된 위약금이 클 때 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낮기 마련입니다. 위약금은 이렇듯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할지 이행할지 선택하는 시점에 간접적으로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일정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그러므로 위약금을 결정할 때에는 이 점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개념인 위약금과 달리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전을 청구하는 규정입니다. 즉, 계약을 강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징벌적 제재금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위약벌을 규정해 두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당사자는 손해배상과 더불어 위약벌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위약벌은 계약 위반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규정된 경우 민법 제103조나 제104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