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연차 관련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올해까지는 사장님이 구두로 연차를 사용하게 해주셨습니다. 내년부터 연차 없애신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 명시 되어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연차를 없앤다는 이유로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구두로 약속하고 계속 운영한 유급휴가는 기존 근로조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폐지가 현저한 근로조건 저하인지와 저하 기간 등을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폐지 예정이라는 말만 듣고 먼저 퇴사하기보다는 기존 휴가와 변경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사유 외에도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과 구직활동 등 일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량으로 부여하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없애고, 이를 이유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없앤다는 이유만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른 사정으로 퇴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이든 이상이든 연차 미부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설사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더라도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연차 폐지를 이유로 곧바로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과 수급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 의무 적용)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자발적 사직의 경우 특별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에 연차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무조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장님이 임의로 연차를 없애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주의할 점: 단순히 "내년부터 연차를 없앤다"는 말만 듣고 스스로 사직서를 내면,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결 및 수급 전략: 먼저 사업주에게 법정 연차 부여를 공식적으로 요구(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증거 확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거부당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퇴사를 종용·권고하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미사용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상태(임금체불)가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법정 연차 의무 없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를 줄 의무가 없으나, 기존에 구두 합의와 관행으로 부여하던 연차를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 ​실업급여 가능 여부: 근로조건이 낮아져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일반적인 수준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거나 현저히 낮아진 상태가 퇴사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 ​현실적 한계: 1년 15일가량의 연차가 폐지되는 것만으로는 전체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20% 이상 하락했다고 인정받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이 사유만으로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사장님과 협의하여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형태로 퇴사 처리를 해야 안전하게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또한 부정수급의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들을 확보해두심이 좋습니다

    • ​올해까지 연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문자, 근태 기록 등)

    • ​사장님이 내년부터 연차를 없앤다고 발언한 녹취록이나 메시지

    • ​현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확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이 아닌 실제 근무 인원 기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없어지는 것은 근로조건이 20퍼센트 이상 저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서의 근로조건 저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의 감소나 근로시간의 변동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