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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시 이를 관리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각종 학원 입시 광고에는 ,허위가 다분한데 합격률도 자신의 학원에서 등록만 한 경우도 있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런것을 관리하고, 광고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면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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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학원 입시 광고에서 허위 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법적으로 엄격한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위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됩니다.

    허위 광고 시에는 광고법 및 표기광고법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천만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가 가능 합니다. 허위 합격률을 광고하여 타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행위는 부정경재방지법을 위반한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원등은 교육에 관한 부분으로 교육부에서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문제나 규제등은 교육부가 주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학원의 허위광고 및 거짓광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게 일반적이고 , 행정처분으로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나 심할 경우 등록말소등의 처분을 할수 있고, 이는 벌점제를 통해 벌점이 일정기준으로 초과함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및 등록말소가 정해지게 됩니다.

  • 각종 학원 입시 광고에는 ,허위가 다분한데 합격률도 자신의 학원에서 등록만 한 경우도 있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런것을 관리하고, 광고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면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 우선적으로 학원을 관리하는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조사결과 사실이라면 위반한 학원은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광고에대한 규제는 해당 업무관리 관청별

    광고에 대한 규제를 합니다 ㅅ 시 닟 정기 감독울 통하여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를 규제하고 위전자에게은 과태료를 추가하거나 사정기관에 고발합니다

    학원에 대한 옵무감독권은 도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따라서 해당지자체에서 수시 점검합니다서울지역은 서울시교육청소관으로 관리감독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학입시 학원이나 출판사에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경우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교재 집필진의 경력 허위 표시·광고,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 실적 과장 행위, 환급형 상품 거래조건 기만적 광고 행위 드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허위 광고를 관리하는 기관은 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이 두 기관은 상업 광고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모니터링하며 이를 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제하는 역할을 하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학원 광고에서 합격률 등 허위 광고가 포함될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학원에서 제공하는 합격률이나 성과가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된 경우, 이를 광고한 학원은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처벌의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학원의 경우 과장 및 허위 광고를 한 것이 적발 될 경우 각 지자체 교육청별 조례로 정해져 있고 대부분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경고, 시정명령, 교습정지, 심하게는 등록말소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학원 입시 광고 허위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규제를 받습니다. 만약 학원이 광고에서 과장된 합격률을 제시하거나 실적과 다른 사실을 전달했다면 이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시 벌금형 및 과징금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