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36시간근무하는데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4일은8시간근무 1일은 4시간해서 총 36시간 근무하는데 그럼 1주 주휴수당은 36나누기5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7.2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8시간 * 36시간 / 40시간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36시간을 5로 나눈 다음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위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36을 5로 나누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경우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7.2시간분이 됩니다.
따라서 개근한 주마다 7.2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이 주휴시간이며 그것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은8시간근무 1일은 4시간해서 총 36시간 근무하는데 그럼 1주 주휴수당은 36나누기5하면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 36시간 /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되며, 주휴수당 적용 시간은 7.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말씀대로 36을 5로 나눈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1주 36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일의 주휴수당은 7.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시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