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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치타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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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 과외를 진행한다면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 2회씩 3시간 과외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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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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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 향후 부정수급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외를 하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과외를 진행한 날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일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외를 하실 수는 있으나 과외한 날의 구지급여일액은 지급되 않습니다. 또한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현재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 2회씩 3시간 과외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건 어려울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의 개연성 있는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신 것이라면 이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과외로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단기알바가 아닌 과외로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급한게 아니라면 일단 실업급여는 다 받고나서 과외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