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와 잔여연차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아내가 0사단예하 대대급 군부대 조리원으로 23년 12월 1일 입사하여 근무를 하다가 근무여건(휴게시간 영외출입통제, 어린자녀 병원진료시 연가사용, 병가시마다 진단서 요구, 조리와 위생관리외 건물외부 제초작업등) 등으로 인해 25년 2월 5일까지 출근을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하던 대대는 아내까지 포함해서 2명이었습니다. 입사 1년이상부터 연차가 15일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24년 12월 1일부터 퇴사시까지 연차는 6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퇴사시까지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고 올해 한해동안 15일이 생긴거니 2월 5일 퇴사하니 그나마 눈치보고 6일을 사용한것 같습니다. 25년도 근무가 2월5일까지여서 6일만 사용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2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총 26개를 기준으로 아내분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속기간이1년+1일이상이며
해당기가 ㄴ80퍼센트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연차휴가발생합니다.
그와별개로 최초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개근시 1개 최대11개발생합니다.
위 요건 모두 충족시 26개이며,
6개사용한 경우라면 20개 정산받아야 마땅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한 6개 연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12.01. 입사하여 2025.02.05.까지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