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최저월급 복리후생비 포함 궁금합니다
24년부터 최저월급에 식대, 교통비와 같은 비과세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산정되는거 맞나요? 예를 들어 기본급이 192만원 식대가 20만원이라면 212만원이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4년도부터는 식대 등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부터 최저 월급에 식대, 교통비와 같은 정기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과세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포함 급여가 212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식대, 차량유지비와 같은 복리후생비가 산입됩니다. 예전에도 산입되었지만 일부 금액을 공제했고 올해부터는 공제가 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식대나 교통비는 전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192만원이고 식대가 2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부터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산입에 전부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4년도부터 최저임금 판단 시에
복리후생비는 감액 없이 100% 전부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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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4년도부터 복리후생비 금품인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최저임금 산입에 전액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4년부터 최저월급에 식대, 교통비와 같은 비과세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산정되는거 맞나요? 예를 들어 기본급이 192만원 식대가 20만원이라면 212만원이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12만원은 주 40시간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올해부터는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이 전액 최저임금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기본급 192만원 + 식대 20만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