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산복분자
집매매시 확인해야하는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집매매할때 꼭 확인해야하는 주의사항알려주세요~
그리고 집금액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엇보다 서류를 통한 권리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직전뿐만 아니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당일에도 각각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그사이 새로 설정된 대출이나 압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내가 사는 집이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체크해야 나중에 이행강제금 같은 벌금을 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 시 계약금 입금 증빙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므로 계약금은 반드시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보내고 이체 확인증을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집을 직접 방문하여 누수나 결로, 파손 등 계약 당시와 다른 중대한 하자가 없는지 최종점검하고 가스나 전기료 같은 공과금이 전 주인에 의해 정산되었는지 영수증도 꼭 확인하세요. 집값 외에 부수적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인지세와 중개보수와 법무사 대행료와 이사비용과 입주 청소비, 그리고 들어가기 전 도배나 장판 같은 간단한 수리비용도 미리 계산에 넣으셔야 잔금날 당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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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주택매매에서는 시세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구매시에 주택하자등에 대한 체크등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주택구매시 추가되는 비용은 주로 중개수수료와 취등록세가 있을수 있는데 취득세는 1주택일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1~3%가 부과되며, 그외 등기비용과 법무사 대리비용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른 중개요율이 적용되어 거래금액의 0.4~0.6%정도까지 발생할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택구매시 취득가액의 5~7%내외 정도가 비용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계약서 중요하죠
그것보다 중요한건
집에 들어갔을때 느낌이 중요합니다.
어떤집은 들어갈때 스산한 느낌이 들고
어떤집은 따뜻한 느낌이 드는 집이 있어요
10년 넘게 중개업을 하다보니
하나 깨달은 것은
내가 살고싶은집은 나중에 다른 사람도 살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말해
금액도 좋고 위치도 좋은데
들어가면 정이 안가는 집은 피하는게 좋다는 겁니다.
무속을 믿는다는게 아니라
사람촉이란게 참 그래요
그래서
집을 살때는 어떤이유로 집을 내놓으셨는지 물어보시는것도 방법이예요
다른 내용은
전문가님들이 자세히 설명했으리라 생각되서 이만..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매할 때는 법적인 요건, 재정적 요건, 물리적 상태들 모두 세세하게 점검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등기부등본 확인 입니다. 실제 소유자와 계약의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시작으로 근정당이나 압류의 상태 등도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집 상태와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종종 대장상의 내용과 실제 건물의 구조가 다른 경우도 발생하니 서류와 현장을 모두 살펴 보시는게 중요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금액적인 부분 외에 특약사항으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명시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에 근저당 완전히 말소 할 것, 하자 발생 시 책임 범위 등등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두어야 향 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세입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부대비용으로는 취득세,부동산수수료,등기비용,기타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권리관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하자 부분을 잘 체크해서 매매가격에 잘 적용을 시키는 것이 주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이외에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법무사비용 및 인테리어, 이사비 등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권리 관계가 확실한 매물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취득세, 등기비용, 이사비, 중개수수료, 입주 청소 등이 있으나 위 세 가지가 비용을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집매매할때 꼭 확인해야하는 주의사항알려주세요~
그리고 집금액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
===> 매매대금외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취등록세, 이는 매매가격의 약 1.8% 수준(6억원 이하인 경우), 중개보수, 이사비용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