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을 오피스텔에서 잠시하고자합니다. 계약시 주의사항이나 확인해봐야하는게있을까요?
오피스텔도 주거용이있고 업무용이있는것같던데,,뭐가다를까요? 원룸이 보통 업무용이고 방 두개 세개 큰 오피스텔이 주거용인가요? 월세의경우 꼭 확인해야하는것이무었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주민등록을 하게되면 주거용이 되어 주택에 준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 기준이 달라지므로 많은 임대인들이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세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임차권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경매시에 배당 순서가 뒤로 밀리게 되어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신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셔서 권리관계를 잘 파악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일 때는 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탁등기는 근저당 같이 채권금액이 을구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가 반드시 임대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구분은 내부구조에 따른게 아닌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는 세입자 입장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등이 가능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 불가특약등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입신고가능여부와 보증보험 가능여부등을 계약전에 확인하시는게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필요에 따라 업무용 오피스텔에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대항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부동산입니다.
그 업무용 부동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이 되는것입니다.
최근에는 오피스텔도 아예 일반 주택처럼 만드는 경우가 많아 아예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염두하고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에게 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주거용과 업무용이 법적으로 다릅니다.
주거용과 업무용 차이는 주거용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하고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가 됩니다.
업무용은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대상이 아니고 대출 제한과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1~1.5룸 오피스텔은 업무용 등록입니다. 반면 2~3룸 이상 크기에 취사 시설, 욕실 분리 등 요건을 갖추고 주거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고 전입신고 및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으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 근저당권이 있더라고 소액보증금이하일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이 있으니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을 하시고 월세 계약을 하시면 향후 보증금 반환 시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도 실제 거주하는 데에는 큰 제약이 없지만,
전입신고, 청약, 세금 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건물용도 확인하시고
공인중개사에게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생활을 하려면 주소지를 옮겨야 하므로, 반드시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곳은 전세보증금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은 관리비가 높고, 전기세, 수도세도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관리비 항목(냉난방, 승강기, 경비, 청소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