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에서 30년 근무할 경우 최대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한 직장에서 현재 24년정도 근무하셨는데요
연차가 27개 정도라고 하세요
정년까지 6년정도 남으셨는데 그럼 연차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면 최대 개수가 정해져 있는 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더 많이 주는 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최대 25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법정 연차휴가 이외에 회사에서 재량으로 더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25일을 초과하는 가산휴가를 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으로 연차 한도는 25개 입니다.
물론 노사 합의에 따라 그 이상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법이 정하는 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정년까지 6년정도 남으셨는데 그럼 연차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면 최대 개수가 정해져 있는 가요?
[답변]
아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연차휴가일수 한도는 25일로 정해져있기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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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고 3년이상 근무시 매2년마다 1개씩 증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1년간 발생하는 최대 연차개수는 2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상한은 25개이나
근로자에 유리하게 그 이상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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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최대 2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법적으로 연차는 25개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소의 기준이므로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25개를 초과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그보다 더 많은 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니, 정확한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