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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에서 30년 근무할 경우 최대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한 직장에서 현재 24년정도 근무하셨는데요

연차가 27개 정도라고 하세요

정년까지 6년정도 남으셨는데 그럼 연차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면 최대 개수가 정해져 있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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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더 많이 주는 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최대 25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법정 연차휴가 이외에 회사에서 재량으로 더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25일을 초과하는 가산휴가를 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으로 연차 한도는 25개 입니다.

      물론 노사 합의에 따라 그 이상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법이 정하는 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정년까지 6년정도 남으셨는데 그럼 연차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면 최대 개수가 정해져 있는 가요?

      [답변]

      아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연차휴가일수 한도는 25일로 정해져있기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고 3년이상 근무시 매2년마다 1개씩 증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1년간 발생하는 최대 연차개수는 2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상한은 25개이나

      근로자에 유리하게 그 이상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최대 2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법적으로 연차는 25개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소의 기준이므로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25개를 초과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그보다 더 많은 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니, 정확한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