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최대 몇개까지 생길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
엄마가 한 직장에서 거의 25년 근무를 하셨어요 ㅎㅎ
올해 연차가 25개이찌 27개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일단 최대 개수라도 하시는데
최대 연차 개수가 몇개 인가요??
법적으로 연차의 최대 개수는 25개입니다. 다만 이는 최소 기준이므로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25개의 연차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최대 갯수는 25개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법정기준보다 더 주지 않는 이상 25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에, 연차유급휴가의 법정 최대 한도는 25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 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울 노동법률사무소의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유급휴가의 최대 발생 일수는 25일입니다.
사업주가 그보다 더 휴가를 주는 것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는 기본 1년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3년이상 장기재직시 2년마다 1개씩 추가하여 가산휴가가 발생하며 기본휴가 + 가산휴가는 25개를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네. 정말 오래 근무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연차휴가의 최대치는 25개까지입니다.
그러니 25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상한은 25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2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는 최대 25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