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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최대 몇개까지 생길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

엄마가 한 직장에서 거의 25년 근무를 하셨어요 ㅎㅎ

올해 연차가 25개이찌 27개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일단 최대 개수라도 하시는데

최대 연차 개수가 몇개 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적으로 연차의 최대 개수는 25개입니다. 다만 이는 최소 기준이므로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25개의 연차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최대 갯수는 25개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법정기준보다 더 주지 않는 이상 25개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에, 연차유급휴가의 법정 최대 한도는 25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 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울 노동법률사무소의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유급휴가의 최대 발생 일수는 25일입니다.

    사업주가 그보다 더 휴가를 주는 것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는 기본 1년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3년이상 장기재직시 2년마다 1개씩 추가하여 가산휴가가 발생하며 기본휴가 + 가산휴가는 25개를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네. 정말 오래 근무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연차휴가의 최대치는 25개까지입니다.

    그러니 25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상한은 25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2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는 최대 25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