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했을 때 보상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나요?
만약 외벌이 월 소득 800만원인 경우에 육아휴직을 하면 월 얼마를 받게되나요?
이전에는 월 100만원정도 받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서 받았던 것 같거든요.
만약 바뀐 법으로는 얼마나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얘기가 나온 부분은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액 상한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사후지급금 관련 논의는 아직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입니다. 이중 25%는 바로 지급하지 않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지급합니다. 상한액이 1개월차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인상해 6개월 차엔 45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므로 조금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벌이시라면, 6+6 육아휴직제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상한은 1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