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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육아휴직을 했을 때 보상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나요?

만약 외벌이 월 소득 800만원인 경우에 육아휴직을 하면 월 얼마를 받게되나요?

이전에는 월 100만원정도 받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서 받았던 것 같거든요.

만약 바뀐 법으로는 얼마나 받게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얘기가 나온 부분은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액 상한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사후지급금 관련 논의는 아직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입니다. 이중 25%는 바로 지급하지 않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지급합니다. 상한액이 1개월차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인상해 6개월 차엔 45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므로 조금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벌이시라면, 6+6 육아휴직제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상한은 1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