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가족에 대한 악담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실체적 사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가족에 대한 내용을 직장 동료끼리 뒷담화 하는데, 이러한 가족에 대한 건도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회사원 본인이 아니라서 안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에 대한 뒷담화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내용이 가족에 대한 것일지라도, 본인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족의 뒷담화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근로환경의 악화가 이루어졌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와 근로자의 개인사와 가족사 및 업무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음해하여 명예훼손 및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 등 사생활 관련된 정보를 동의 없이 이야기 하고 비하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족에 대한 험담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