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에 대한 악담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실체적 사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가족에 대한 내용을 직장 동료끼리 뒷담화 하는데, 이러한 가족에 대한 건도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회사원 본인이 아니라서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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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에 대한 뒷담화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내용이 가족에 대한 것일지라도, 본인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족의 뒷담화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근로환경의 악화가 이루어졌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와 근로자의 개인사와 가족사 및 업무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음해하여 명예훼손 및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 등 사생활 관련된 정보를 동의 없이 이야기 하고 비하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족에 대한 험담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