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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가족에 대한 악담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실체적 사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가족에 대한 내용을 직장 동료끼리 뒷담화 하는데, 이러한 가족에 대한 건도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회사원 본인이 아니라서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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