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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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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아르바이트 식사시간은 어떻게 지정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여러명 고용할 예정입니다. 업무가 하루종일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5시간, 6시간, 7시간 등 시간대별로 여러명을 고용할 예정인데 식사시간은 무조건 줘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정 시간대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한테만 식사시간을 줘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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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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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것은 '식사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무하는 회사에서 주어지는 점심시간도 이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여러명 고용할 예정입니다. 업무가 하루종일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5시간, 6시간, 7시간 등 시간대별로 여러명을 고용할 예정인데 식사시간은 무조건 줘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정 시간대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한테만 식사시간을 줘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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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보통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게 됨)

    4시간 근로에 대해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식사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중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1.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4시간 단위로 30분씩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시간 이상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을 반드시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라면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식사시간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며, 8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해야 하므로 이를 통상 식사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이 아니라 근무중에 30분씩 쪼개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식사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식사시간이라기보다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다만, 보통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 특정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위 조문과 같이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