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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끝까지끈기있는복숭아부동산 담보대출을 6억원 이상으로 제산하는대책을 내놓아도 강남쪽은 꿈쩍도 않는데 이런 부동산규제대책이 실효성이 있을까요?부익부 빈익빈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상이하게 다른 수준들이 같이 살아가고 잇지만 왜 정부에서는 부자들만 위하는 정책만 펼칠까요?이론으로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건 아닌지 정말 구카 정책에 부화가 나네요.탄력적으로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희망도 좌절되는 느김이네요.왜 국회와 정부가 이런 힝든 서민들이 새집마련을 위해 노력해도 정책에 밀려서 좌절되곤 하는데 어떤방법이 우리들이 좌절하지 않고 이겨 나갈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그렇구너주담대 받는데 대리인 계약건인데 이런경우 법무사나 은행에서 문제가 안되는지요?매수자 대리인 계약.대리인이 매수자 이름쓰고 매수자 인감찍음.위임장, 인김증명서, 매수&대리 신분증 받음.위임장 내용에 계약서작성, 계약금,중도금,잔금,등기서류일체제공 이라고 위임범위적음. 신고필증 나옴. 문제는 계약서에 대리인 명시가 안되어 있음.부동산에서는 해당 서류만으로 추인 가능하여 대리인 계약 가능하다고 함. 짧게 내용 적었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은행에서 해당 계약서로 대출이 이뤄지고 잔금일에 법무사에서 오실텐데요. 물론 매수자가 알아서 은행가서 자서하고 하겠지만, 은행이나 법무사님이 서류 확인할때 문제가 안되나요?? 대출할때 문제 될까바 일부로 대리인 안쓰는 경우도 있다던데 혹시 그런건가 싶기도 하고.. 전 매도자이지만 당일에 갑자기 대리인 부분이 문제가되서 잔금지급이 안될까바 걱정이 되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복래카누등기부상에 어떤가격이 올라 가나요? 1. 최초 분양받은 아파트 매수자입니다.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포함해서 7억 오천에 실거래신고를 했는데, 등기부상에 표기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 아파트전매 받은 경우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추가지불액 포함해서 7억 팔천에 실거래신고를 했는데, 이 경우 등기부상에 표기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누구는 취득세를 실거래가격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등기부상에 기재된다고 하고누구는 분양가격만 표기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말인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공손한벌잡이129월세 계약 계약서 및 잔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월세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현재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납입한 상태이며, 입주일과 잔금일은 동일한데 입주일보다 입주를 늦게 할 것 같습니다.계약 당시 임차인인 저만 계약서 서명을 하였고, 그에 대한 사본만 보유한 상태이며, 임대인은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잔금 처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계약서 원본은 입주 이후에 받으면 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목동아파트 재건축시 경제적 효과가 있나요?목동아파트가 재건축을 할려고 준비중으로 알고 있는데요.목동아파트가 재건출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당연히, 주택공급은 늘어날 테고 다른 효과가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고민거리잔뜩아파트매도시 부모님께 차용후 상환하려는데.비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가 7억부모님과 같이 이사갑니다. 2억9천 정도를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요,현재 아파트 전세가 3억정도 인데, 부모님이 자식의 집에 전세계약해서 같이 지내도 되나요?차용증쓰는게 나을까요?2억까지는 무이자로 알고있는데, 맞나요?아님 3억에 2프로 이자 지급을 하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그렇구너부동산 잔금일에 주담대로 잔금 치루는데요. 매수자 대리인이 올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전 매도자 이고 잔금일에 매수자대리인이 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잔금일에 법무사에서 사람이 나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위임장에 제 인감을 찍어가야 하잖아요? 혹시 법무사가 안오고 대리인도 안오고 저에게 송금할테니 위임장은 부동산에 줘라 이럴수 있나요?? 매도자가 그날 조심해야 할 부분은 어떤게 있니요? 제가 매매가 처음인데 매수자 대리인까지 껴서 있고 (매수자는 지금껏 얼굴도 본적이 없어요) 부동산에서는 갑자기 잔금일 전에 대출실행을 시킬까 생각중이라는 이야길 하셔서 법무사님이 잔금일에 안오시려나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눈부신까치271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했다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으면 저에게 준다고 알려주셨는데, 그럼 저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되나요?임대차 계약이 끝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집주인분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처음에는 2개월을, 그 다음에는 4개월, 6개월을 기다려달라고 하여 현 시점까지 왔습니다.그리고 6월 말이 되자 계약자를 구했다며 계약금을 먼저 주셨고해당 계약자는 7월 말에 입주할테니 그때 잔금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집주인분을 믿어야 하지만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저는 신뢰관계가 깨졌고원래 계약금은 전세금의 10%인 걸로 아는데입금된 금액을 보니 그 10%도 아니더군요.. 혹여 집주인이 화날까봐,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 돈을 주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그저 기다리던 날들이었습니다.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언제까지는 꼭 전세금 잔액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될까요?혹시나 집주인이 기분이 상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을 확률도 있나요?? 너무너무 무섭고 슬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부족한 게 많고 무지한 저에게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갑자기화창한코끼리전세 계약 보증금 말소 조건봐주세요 ㅜㅠ다세대 전세가 1억 3천이고 가계약한 상태 입니다특약으로 보증보험 가입과 근저당 말소 후 계약서 작성하는 걸 넣었어요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이고 근저당이 14억정도입니다.. 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내역이나 위험 등기 설정 내역은 없으나 근저당 금액이 너무 큰데 이걸 다 갚고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그이후에 또 담보 대출로 제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까봐 걱정이 되는데 계약해도 괜찮을지요ㅜㅜ혹시 계약을 파기하는 게 방법을 추천하신다면 가계약금 1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아순희제가 세입자한테 그 월세는 동등하게 하고2년 지나서 이제 월세는 동등하게 하는 대신에 그 5% 안 올리지만 그이후는 이제 뭐 하는 거 있지 않나요? 그거 뭐라고 하죠 그 까먹었는데 4년 지나면 이제 월세는 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그 그거를 조건으로 하려고 하거든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