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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아파트 리모델링사업시 사업 후 주거지는 그대로 인가요?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을 진행 중인데요.리모델링사업이 진행 후 완료시 입주하는 곳은 그대로 인 것인가요?101동 1001호면 그대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아니면 다른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완전조심스러운홍학청약 당첨 후 잔금 대출 규제 기준일, 사업자 주택담보 대출 가능한가요??현재 25.6.27 대출 규제로 25.6.28부터 모집하는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잔금대출 시, 최대한도가 6억원인데요.1. 잔금대출 전환시기에 이 규제가 뭐 최대 8억이나 다르게 바뀌면 바뀐 정책으로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청약 모집공고일이나 청약당첨일, 계약일 기준에 시행중인 대출규제가 적용되는건가요?? 2. 현재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은 프리랜서인데 청약 당첨 후 개인사업자를 내면 잔금시기에 청약 당첨된 물건으로 사업자주택담보 대출 가능한가요?(잔금은 3-4년 이후..)3. 2번이 될 경우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은 25.6.27 대출 규제의 6억원 한도 제한을 받지 않나요?4. 청약은 남편으로 넣어서 당첨되고 잔금대출시, 아내의 사업자주택담보대출로 남편이 당첨된 청약아파트에 잔금대출 진행 하려면 청약 계약할때 공동명의로 계약해야하는지? 아니면 남편 단독으로 계약해도 되는지?(배우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가능한지) 아니면 아내 단독명의여야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PEODCQ요즘에는 부동산 거래시에 전자계약을 많이 하시는것 같은데요 전자결재를 하면 유리한 점은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는 부동산 거래시 전자 결재를 매우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전자결재시 결재를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이득이 있어서 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PEODCQ토지 허가제도가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에는 어떤게 있는가요사실 국민이라면 여러가지 제도를 잘모르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요 그리고관심이 없는 분야라면 더더욱 그런데요 우리나라에는 토지 허가제가 있는데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에는 어떤게 있는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파란희망보증금있으면 월세 안내도 되나요?...무슨이유로 보증금 완전히 안 돌려줄수도 있는데보증금으로 월세내기 가능한가요?...나중에 그런일 일어날 가능성에 불안에 떨어야 되는데....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지금도여유로운눈토끼9억 아파트 대출 80% 받으려면 ??대략8-10억아파트사려면사업자는 연매출이 얼마나 나와야무난히대출될까요ㅡ서서히10-30%상승꾸준히하면좋다던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숙련된양179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등록시 주택수 제외되나요?1주택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데 임대사업자등록하면 기존 아파트 매매시 주택수에서 제외 되나요? 양도세 줄일수 있는 방안으로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완전조심스러운홍학청약 특별공급 중 다주택자가 신혼부부나 출산특례로 신청 가능한가요?결혼 전 남편 명의 1채, 와이프 명의 1채를 가지고 결혼하여 현자 총 2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2년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세대인데청약 특공 중 신혼부부아 출산특례로 신청 가능한가요?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던데2채 모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능할까요?남편만 청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1명만 청약을 신청해도 2주택 다주택으로 구분되는거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완전조심스러운홍학청약 중도금 대출시, 주택수 기준일 문의청약 당첨된 이후, 중도금 대출시 다주택자(2채 이상)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청약 모집공고일, 청약당첨일에는 2주택(다주택)자였으나, 중도금 대출 신청하기 이전에 1채를 매매하여 1주택자나 2채를 모두 매매하여 무주택자가 되면중도금 대출 가능한가요?1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 매매 조건으로 중도금대출이 나온다고 들어서요.중도금 대출시, 주택수릉 보는 기준일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더없이빛나는음악가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근저당비율이 매우 높은 경우(최종본)(질문 수정이 불가하여 내용 보완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관련 질문입니다.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매매하기로 한 금액 대비 근저당 비율이 많이 높아서(80프로) 걱정인 상황입니다.그런데, 지인이 '매매가에서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보다 '계약금+중도금'을 적게주면 괜찮다고 합니다.Q) 이 말이 맞는 말인지와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Q) '계약금+중도금'을 '매매가-채권최고액'보다 적게주면 완전히 안전한지? 리스크는 없는지? 괜한 걱정을 사서하는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잔금 시에 근저당(80프로)관련 대출을 전액 상환 후 말소 등기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기로 사전 협의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