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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싹싹한호아친211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시 소득·금리 재심사 여부와 추석 연휴 만기 정산 일정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HUG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고, 2026년 9월 전세계약 만기와 이사 문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현재 거주지는 하남 전세보증금 4억 원이고, 2024년 9월에 버팀목 전세대출 3억 원을 실행했습니다. 당시 부부합산 연소득은 6천만 원 이하였고, 금리는 약 2.4%대로 적용받았습니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약 6,100만 원 정도로 6천만 원을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전세계약 만기일은 2026년 9월 24일인데, 이 날이 추석 연휴라 은행 업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협의해 2026년 9월 23일 수요일에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정산을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 예정지는 양주 아파트 전세이고, 보증금은 3억 원 미만으로 잡으려고 합니다.은행에는 간단히 문의해봤고, 하남에서 양주로 이사할 때 목적물 변경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다만 “이사 갈 집을 정하고 계약 관련 처리를 한 뒤, 8월쯤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오라”는 식으로 안내받았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시 소득 재심사가 다시 들어가나요?기존 대출은 2024년에 실행했고, 당시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목적물 변경 시점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약 6,100만 원이라면, 6천만 원 초과 구간으로 다시 금리가 재산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목적물 변경은 기한연장과 동일하게 금리 재판정이 되는 절차인가요?단순히 담보 목적물만 하남에서 양주로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새 임대차계약서·보증금·소득 기준으로 대출 한도와 금리를 사실상 다시 심사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양주 전세보증금이 3억 원 미만이면 기존 대출 3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운가요?제 생각에는 보증금의 80% 한도 때문에,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이면 대출 가능액이 약 2.4억 원 정도가 되고, 기존 3억 원 중 일부를 감액상환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보증금이 줄어드는 경우 감액상환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예를 들어 하남 집주인에게 보증금 4억 원을 반환받고, 양주 전세가 3억 원 미만이라면 기존 대출 3억 원 중 일부를 먼저 상환한 뒤 나머지만 목적물 변경으로 이어가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2026년 9월 24일이 추석 연휴인 경우, 9월 23일에 하루 먼저 퇴거·보증금 반환 정산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집주인과 합의만 된다면 계약 만기 하루 전 정산으로 처리 가능한지, 이 경우 임차인이 중개보수 등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이런 경우 가장 안전한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현재 생각은5월: 기존 집주인에게 9월 23일 퇴거·보증금 반환 일정 사전 협의7월~8월 초: 양주 전세 계약8월: 은행에 목적물 변경 서류 제출9월 23일: 하남 퇴거, 보증금 반환, 기존 대출 감액/목적물 변경, 양주 잔금 처리입니다.이 순서가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중간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정리하면, 제일 궁금한 부분은 “목적물 변경 시 소득과 금리가 다시 심사되는지”, “양주 3억 미만 전세로 가면 기존 대출 3억 중 얼마를 감액상환해야 하는지”, “추석 연휴 때문에 9월 23일 정산으로 앞당기는 것이 안전한지”입니다.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신기한퓨마62임차인을 낀 매도 허용은 현재 임차인의 계약일까지 유지한 후에 집주인이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이번 증가는 단순 증여뿐 아니라 부담부 증여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며, 이달 9일까지 임차인을 낀 매도가 허용되면서 자녀에게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식의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는데요.임차인을 낀 매도 허용은 현재 임차인의 계약일까지 유지한 후에 집주인이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때론미소띠는계란찜전세 계약시 특약 사항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버팀목 대출 해서 전세 들어가려하는데요. 계약 시 제가 요구하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2.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를 어길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 또는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3. 임대인은 국세,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고,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것에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있음이 확인될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을 전액 상환한다. 잔금일 이전까지 상환하지 않는 체납액이 있을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 보증금, 잔금 모두를 즉시 반환한다.4. 본 계약은 임차인의 “HUG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 미승인” 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한다.5.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물의 하자로 인해 보증보험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6.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사전 통보 하고, 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5%의 지연손해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청렴한태양새241임대차 계약서 특약 조항 어떤것 넣으시는지 궁금합니다!요즘세상에 말이 너무 많은터라 전문가님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제가 아파트를 월세로 주는사람 입니다.특약사항이 어떤것을 넣어야할지 감이안옵니다 ㅠ뭐 세입자는 2년 더 청구할수도 있고 ..뭐 월세를 안내거나 그런상황이 생길수도있고..특약사항이 어떤것을 기재해야하는지 어떤문구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ai는 사실 믿음이 잘안가서요 ㅠai는 이렇게말했습니다1.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임대인은 별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임차인은 즉시 목적물을 명도한다.2.차임 및 관리비 연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3.입주 시 사진 및 영상으로 상태를 확인하며,퇴거 시 이를 기준으로 원상복구한다.통상적 마모를 제외한 훼손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4.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구조변경, 인테리어, 타공 등을 할 수 없다.5.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및 동거인 추가를 금지한다.6.사전 동의 없는 반려동물 사육 및 실내 흡연 금지,위반 시 손해 전액 배상한다.7.보증금은 목적물 인도, 열쇠 반환,공과금 정산 완료 후 반환한다.8.계약 종료 전 신규 임차인 모집을 위한방문에 협조한다.9.임차인 사정 해지 시 2개월 전 통보,중개수수료 및 공실 손해 부담10.퇴거 시 전입신고 즉시 말소한다.이런식으로 말하는데 ai는 거짓말을 너무많이해서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도와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도롱이세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집주인이 할 일?전세 계약 세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은행이 아닌 주택공사로 전세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우편을 받았는데,이외에도 집주인이 해야 하거나 신경 써야 할 일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아름드리나무관리비 미납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차감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동일한 오피스텔에서 7년째 거주중인데 관리비미납이 있어서 알아보니 미납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차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거주중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리실에 알아보니 나갈때만 할 수 있다던데 법상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니 그건 집주인분이랑 얘기를 해야해서요. 가능여부가 알고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때론미소띠는계란찜전세 집 관련해서 등기부등본좀 같이 봐주셔요~집 알아보고 있는데..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공인중개사가 HUG 대출 된다고 하는데, 저도 또 따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어떤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때론미소띠는계란찜전문가 분들~ 집 전세 알아보고 있는데 등기부등본 좀 봐주세요. (조언 부탁)등기부 등본 갑구, 을구 첨부 합니다. 이거 안전한 매물일까요?제 나름 대로 공부를 해보아도.. 잘 모르겠네요.주소나 인적 정보는 가렸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때론미소띠는계란찜버팀목 대출 절차 관련 질문 입니다./.. 일단 관련해서 은행 한번 다녀온 상태인데..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은행에서는 대출에 큰 하자는 없다고 한 상태입니다. 전제 조건 // 집 계약서가 있어야 됨1. 기금E 든든으로 대출 신청 (3~4일 소요)2. 기금 E든든에서 허가 후 은행 방문3. 은행에서 대출 처리 (최장 30일 소요)맞나요? 제가 이해하는것이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재빠른날다람쥐175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월세 오피스텔에 1년계약24.7 - 25.7월까지 지냇고1년동일조건으로 연장했습니다.25.7-26.7월까지로이제 만기가 다가와서 연장을 하고 싶어,계약갱신을 청구를 하려고합니다집주인께 26.7월부터 28.7월까지 계갱권을 (2년)사용하겠다고 하면 맞는거죠?제가 이해한것들이 맞나 싶어서요.❗️이때 집주인은 5% 안으로 저에게증액 요구할수 있는거구요 . (월세 보증금 합해서5%증액가능)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