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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모레도생기있는마멋월세방 나갈때 묵시적 갱신 질문 및 도배비 질문이번에 10월24일에 이사를 한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이사 하기 2달전에 집주인이 곧 10월24일에 만기인데 어떡할꺼냐 해서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어머니랑 이야기 중 이라고 했습니다.그리고 난 후 이사 3주전에 나간다고 말씀드리니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월세 2달치를 주고 이사를 해야한다 하셨습니다.이사당일 나머지 잔금 받을려고 전화하니 자기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으로 와라(기존에 거래했던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 도배비랑 월세2달치 다 줘야한다라고 하셔서 월세2달치+3개월 밀린거+입주청소비 15만원+도배비까지 주고 나왔습니다 월세 밀린거는 당연히 줘야하는건데 저는 서울 월세방 이사하면서 월세를 더주고 도배비를 더준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도배 상태는 이미지 참고하겠습니다)지급 후 아는 공인중개사분한테 물어보니 왜 줬냐고 만기 다 채웠고 월세방인데 도배비를 왜주냐 다시 가서 받아라 둘이 짜고 치는거 같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님들이 볼때는 다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편안한날다람쥐135신축 아파트 아트월 무단 타공 및 반려견 사육 관련 원상복구 책임 문의신축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은 2021년 입주하여 금년 퇴거 예정입니다.계약서에는 반려동물 관련 조항은 없었으나, 2021년경 방문 시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음을 확인했고, 당시 세입자는 “퇴거 시 특수청소를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최근 확인 결과, 2022년경부터 반려견은 더 이상 집에 없으며, 세입자는 “이미 소독은 직접 했으니 별도 청소는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또한, 세입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아트월을 타공하여 벽걸이 TV를 설치했습니다.세입자는 “법원 판례를 주장하며 단순 벽 타공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하지만 고가 아트월은 일반 벽과 달리 명백한 구조 및 마감 변경으로 판단되며,현재는 스탠드형 TV나 무타공 브라켓을 사용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TV 사용안하는 집도 많고 스탠드로 쓰게 되면 타공 부위가 지저분하게 보일겁니다.세입자는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권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티비를 해체해봐야지 벽 뒤에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문의사항 1. 2022년 이후 반려견은 없지만, 이전 사육으로 남은 털, 냄새, 오염 등에 대해 특수청소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사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까 합니다) 2. 임대인 동의 없이 고가 아트월을 타공한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인정되는지(대법원 2017다268142 판례의 ‘수리·변경 부분 복구의무’ 적용 가능성) 3. 공인중개사의 구두 언급이 법적 효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4. 관련 법원 판례 또는 유사 사례 정보 5.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삿날 현장 점검차 가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짐을 다 뺀 후 집 상태를 바르게 볼 수 있기에 짐이 나가는 시간에 확인 하는 걸로 아는데 임차인은 와서 보시고 동의하면 짐을 옮길거다. 라는데 짐 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벽면과 티비 뒷면 아트월 부분, 전체 상태를 볼 수 있나요?보통 언제 점검하고 이사하고 보증금 반환하는지 궁금해요. 아직 뒤에 계약하시는 분은 안계신데 사전 처리했던 부동산과 함께 협의해야하나요?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자취합니다자취방 구할때 중개수수료 입주날 같이 줘도 되나요?부동산을 통해 방을 구하면 맘에 드는 방이 있으면 계약금 걸고 중개수수료 주잖아요 혹시 중개수수료 입주날 같이 줘도 되나요?(예를들어 오늘 계약금 걸고 3주뒤에 입주 한 다는 가정하에) 중개사님께 민폐일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뜨끈한감자중도퇴실 예정 세입자입니다. 복비와 부동산 선택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월세방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12월 14일에 2년 월세 계약 체결 •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수수료(복비)는 세입자 부담 명시되어 있음 • 2025년 10월 25일, 집주인(80대 할머니)께 2026년 1월 14일 이전에 이사 예정이라고 말씀드림 • 집주인께서 “본인이 아는 동네 부동산 몇 군데에 맡기겠다”고 하심현재 저는 지방으로 이사 갈 계획이라1월 초~1월 14일 사이에는 꼭 방을 비워야 합니다.⸻❓질문 1. 중도퇴실 시 세입자인 제가 내야 할 복비(중개수수료) 는 •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사 올 당시엔 부동산에 복비 25만원 냄) • 집주인이 맡긴 부동산이 여러 군데일 경우 각각 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이 성사된 한 곳에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1월 중순까지 집주인 측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을 경우, • 제가 직접 직방에 방을 내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때 집주인이 완고하게 ‘본인이 지정한 부동산 외에는 싫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세입자인 입장에서 방이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화사한이구아나252월세 계약 만료 2개월때 이사통보 연락 드리면 되는거로 알고있었는데 ..월세 계약 만료 2개월 전이라 이사통보연락을 드리려고 계약서를 다시 보게되었는데요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3개월 전 임차인이 통보를 하라고 되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이미 암묵적 갱신이 된건가요 ...? 이사를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포항사탕능곡2구역 조합원 실 취득가액 예상이 얼마 정도 일까요?2018년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능곡2구역을 P포함 2억5천만원 주고 매입했고 감정평가액도 2억5천만원입니다.분양평수는 84B 타입인데 최종 제가 내야 할 조합원 분담금과 실 취득가액이 얼마정도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귀여운쭤니현 세입자 중도퇴거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자가 아파트A**를 월세로 놓고,저는 **다른 아파트B**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원래 계획은 월세 기간이 끝나면 제가 B에서 A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일정도 다 맞춰놨었구요.그런데 월세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조기퇴거를 원해서 고민 중입니다.---📍내 거주 상황아파트:B형태: 전세 (HUG 보증보험 가입)계약기간: 24.10.29 ~ 26.10.28 (2년)전세금: 2억 5천만 원---📍내가 월세 놓은 집아파트: A형태: 월세계약기간: 24.10.30 ~ 26.09.29 (2년)보증금 2,500만 원 / 월세 110만 원특약: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불가---📍문제 상황세입자가 **딸 통학 거리 문제로 조기 퇴거(11월 30일 이사)**를 원함.하지만 계약기간이 약 10개월 남은 상태(26년 9월 만료).세입자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계약을 해버림.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불가” 명시되어 있음.---📍세입자 제안1. “집주인(저)이 살고 있는 전세를 1년 정도만 연장하면,본인도 **월세집을 2년 계약으로 새 세입자를 맞춰서 구하겠다.”2. 즉, 제가 전세를 1년 더 살면,세입자가 나가도 공실 없이 후속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는 제안.---📍제가 고민 중인 선택지1. 계약서대로 유지 (세입자 중도퇴거 불가)→ 법적으로는 명확하지만 세입자 불만이 큼.2. 세입자 일정에 맞춰 전세를 1년 2개월 연장→ 분쟁 없이 원만히 해결 가능하지만,전세 연장 시 HUG 보증 갱신 가능여부 확인 필요, 집주인 동의 필요.3. 월세집 매도 후 계약 종료→ 월세집 매도될때까지 월세 유지. 위의 내용이 현 상황이고, 세입자와 큰 마찰없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글을 올렸습니다.2번 조치방안이 원만히 해결가능한 방안이라 생각이 되는데, 만약 지금 집주인과 합의를해서 전세계약서 전세기간을 27년 10월로 연장 합의를 했다고하면, 후속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1) 기존계약서는 폐기하고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2) 아니면 기존계약서에다가 날짜만 수정해서 도장찍고 허그보증보험에 제출하는건 3) 허그보증보험도 중간에 변경신청이 되는건지 4) 아니면 기존계약 만료후 보증보험 갱신을 해야하는건 대처방안을 두고 심히 고민이 됩니다..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경제머쓱한호박벌232분양아파트 특별공급 물량 문의입니다.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유형별로 청약을 받는데 만얀 한 유형 즉 다자녀가구에서는 공급세대수를 초과하고 다른 유형 즉 신호부부 공급에서는 미달한 경우 총 특별공급세대수 내에서 조정이 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경제탈퇴한 사용자묵시적갱신 및 신생아전세특례대출관련현재 2년 살고 2년 감액 계약해서 사는중인데, 어차피 저희 나가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이상 집주인은 줄 돈이 없어서 연장을 하는 쪽으로 고려중인데요묵시적 갱신은 계약서 없이 하는거라 1. 묵시적 갱신 시, 보증보험 질문 현재 보증보험가입 안된 상태인데, 묵시적 갱신 시점으로 2년간 기존 계약서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기존에 들었다면 연장신청을 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ㅠ 그런상황은 아니라서요2. 묵시적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은 가능할텐데 그럼이건 기존 작성했던 계약서를 바탕으로 같은 은행에서만 가능한거죠? 3. 현재는 일반 전세대출이고 묵시적 갱신 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계약서로는 안되는걸까요? 4.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차인이 신청하는 걸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신청하는걸까요? 찾아보니 정보가 다 달라서요묵시적 갱신은 계약서가 없으니까 헷갈리네요 뭔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기막히게존경스러운과일박쥐내년 1월26일이 전세계약 만료인데 재계약시 다시 계약서 작성하나요?내년 1월26일이 전세계약만기 인데 전세보증보험 가입됬고 처음계약시 부동산서 집주인대신 대리인이와서 계약했는데 만기 6개월전 집주인이랑 대리인한테 계약연장 안한다고 문자보냈고 답장은 받았는데 그냥 재계약할까 고민중인데 재계약시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가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