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구할때 중개수수료 입주날 같이 줘도 되나요?
부동산을 통해 방을 구하면 맘에 드는 방이 있으면 계약금 걸고 중개수수료 주잖아요 혹시 중개수수료 입주날 같이 줘도 되나요?(예를들어 오늘 계약금 걸고 3주뒤에 입주 한 다는 가정하에) 중개사님께 민폐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료되는 시점인 잔금 지불일자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공인중개사가 계약시에 수수료 지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원안은 계약 체결 후에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 게 맞지만 공인중개사분에 따라서 잔금시 받으시는 분도 있고 계약때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따라서 계약전에 한번 살짝 물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는 중개인과 약정 사항입니다.
별도 약정 없으면 잔금일에 지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시점은 중개 행위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중개 행위의 완료는 보통계약 체결 시점으로 보지만 실제 거래 관행에서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잔금일(입주일)에 중개 대상물의 인도와 잔금 지급이 완료된 후 중개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잔금일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며 중개사에게도 무리가 없는 관행입니다.계약 체결 후 잔금일 이전에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계약 파기에 중개사의 책임이 없더라도, 잔금 전에는 중개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것이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
중개사는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일에 문제없이 주택이 인도되고 보증금이 잘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완료된 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민폐가 아닙니다.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잔금일(입주일)에 수수료를 받는 것을 당연한 거래 관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에 지급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중개사님께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중개수수료는 잔금 치르고 방에 입주하는 날(입주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방을 구하면 맘에 드는 방이 있으면 계약금 걸고 중개수수료 주잖아요 혹시 중개수수료 입주날 같이 줘도 되나요?(예를들어 오늘 계약금 걸고 3주뒤에 입주 한 다는 가정하에) 중개사님께 민폐일까요...?
===>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지급시기로 원칙은 협의된 날자, 예외는 잔금일입니다. 따라서 3주 뒤에 지불을 한다는 자체 만으로 민폐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개보수의 청구권은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고, 보통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사무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계약서 작성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잔금시점에 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개사님과 협의를 하여 해당 시점중 지급시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지급해도 되지만 대부분 잔금치르고 부동산수수료를 냅니다
중개사께 잔금날 드리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개인과 협의하여 입주일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신뢰문제로 꺼릴 수 있으니 사전에 확실한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 약정에 의거 지급하되 약정이 없을 때는 계약 대금이 지급완료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게약서작성 후 지급할 수도 있고 잔금지급 후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의 위법사항이 없는한 계약취소시에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무에서는 당사자간 다툼으로 게약 취소로 인하여 중개수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받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