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농지의 대상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농지법에 보면 농지에 대해서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이 의미가, 전, 답, 과수원은 일단 농지고. 그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경작하는것도 농지다. 이렇게 봐야 하는건가요?아님 전, 답, 과수원 이더라도 실제로 경작하는 것이 농지라고 읽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