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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터프한재규어30보증금 4000 관리비 10인데 보증금 천만원낮추면 관리비 얼마정도 더 내는게합리적인가요?재계약하면서 집주인과 합의해보려고 하는데위치는 서울 구로구 원룸입니다 1000만원당 얼마인가요 요즘 전환율 시세가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억수로생각하는카나리아단독주택 매매계약서 작성시 하나듸 대지에 여러건축물을때 전용면적은 어떻게 쓰나요??대지는 260m2이고건축물이 주택 82m2, 화장실이 3m2, 창고가 20m2인곳인데요등기는 주택+화장실 하나랑 창고가 따로 등기되어있습니다매매는 주택매매계약서이고 전용면적을 82로해야하나요? 85로하나요? 105로 다합쳐서 해야하나요??특약에는 주택1동(82), 화장실1동(3), 창고1동(20), 대지(260)을 포함한 매매이다 라고도 작성하면될까요?너무 초보라서 물어볼데가 없네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터프한재규어30원룸 전세 보증금이 4000인데요 돌려받고 관리비더낼수있나요재계약시 보증금을 500 혹은 1000 돌려받고대신 관리비 10만원 내던것을 더 내는걸로 합의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500만원은 얼마정도 더 내는게 합당한지, 1000은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서울구로구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정말까다로운카피바라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은 시장이 추진하는 건가요?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은 시장이 추진하는 건가요?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나요?대통령이 추진 할 수 없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억수로생각하는카나리아단독주택인데 건출물이3개있는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건축물대장보면주택은 1개고나머지 2개는 창고랑, 화장실인데이러면 특약에 본계약은건물3동, 토지를 포함하는 매매 계약이다이렇게만 쓰면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언제나호기심있는카페라떼단기 전세 연장 문의 드립니다. 갱신권?내년 26년 3월이 전세 만기인데사정상 26년 9월까지는 살아야합니다.이럴 경우 갱신권써서 2년 연장하고 26년 7월쯤에 전세 뺀다고 말을해야할까요?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7개월정도만 더 산다고 해야할까요?전세대출 받은상태라 계약서도 필요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어쩌면미소짓는꼬부기특공과 무순위 같이 신청해도 문제없나요?안녕하세요. 청약 준비중인데 각각 당첨일이 다른 특공 단지하나 무순위 단지 하나 넣으려고합니다무순위가 당첨발표가 먼저인데 둘단 당첨되었을때 무순위 포기하고 특공 선택할수있으려나요?무순위는 비규제지역이고 포기시 불이익에대한 내용은 없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조은세상7수도요금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지금 살고 있는 빌라가15가구인데 개별 수도 요금이 아니라쓴만큼 돈을 한집 통장에 내서 모은후 한사람이 요금을 내는 구조에요궁금한게 계량기 숫자 마지막자리한달에 5정도가 숫자가 올라갔다면5천원 정도 나오는게 맞나요?지역은 인천 연수구 청학동 입니다.마지막 숫자 1이 1톤 사용했다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매일선도적인상어전셋집 융자금이 높을 때 전세권 설정 꼭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전셋집 계약 직전 입니다.계약하고자 하는 전셋집은 타운하우스이구요.해당 건축물의 임대인에게 3억5천가량 근저당이 있으며 잔금일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얘기 하였습니다.(전셋집의 전세보증금은 4억5천입니다.)혹시 모를 상황의 안전장치로 보증보험 가입을 하고 싶은데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2억 후반대로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있어(실제 집주인이 매매 했을 때 약 6억대로 구매했다 하였고 현재 해당 매물의 매매가를 7억대로 전세와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전세금+융자에 대한 공시가 126% 시세 비율을 적용했을 때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위 모든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만 받으면 될지 아니면 전세권 설정이라도 해놓아야 안전할 지 궁금합니다.(집주인은 전세권 설정에 협조할 것 같습니다)아직 계약 전이라 이 전세 계약에 대해 조언이나 참언 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보랏빛나비186우리나라 건축조합 비리 대행사 비리 한번 조사 촉구 부탁드릴게요 .자금 관련 비리횡령: 조합비, 분담금, 공사비 등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유용: 특정 목적 외에 돈을 쓰거나,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부당 이익: 특정 조합원이나 업체에게 계약 몰아주기, 리베이트 수수2. 공사·계약 관련 비리업체 선정 비리: 공사·용역 업체를 특정 업체와 사전 약속 후 선정부실 시공: 조합원의 돈을 아끼려 공사비를 축소하거나, 불량 자재 사용계약 조작: 입찰·견적 과정에서 담합, 조작3. 조합 운영 관련 비리총회·의결 조작: 총회 표 결탁, 허위 의결, 서명 위조정보 은폐: 공사 진행, 예산 사용 내역, 계약 내용을 조합원에게 숨김조합원 권리 침해: 의결권 불법 제한, 재산권 침해4. 기타횡령·배임 + 형사처벌 가능: 돈을 빼돌리거나, 조합 재산을 손해 보는 행위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능행정 제재: 일부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나 경찰, 검찰 수사 가능잠깐만 조합원 관련 영향업체 선정 압력: 조합원이 특정 시공사나 자재 공급사를 선호하거나, 개인적 이해관계가 얽히면→ 저가·불량 자재 사용 가능성 ↑총회·결정 조작: 공사 계획, 예산 배분 등에서 조합원이 의결권을 이용해→ 품질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경우리베이트·뇌물: 일부 조합원이 시공사와 결탁해 자재 단가를 낮추거나 불량 자재 사용 유도근데 여기서는 전라도, 경상도 ,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음.. 강원도는 땅값이 싸잖아 충청도도ChatGPT의 말:아,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지역별 토지·부동산 특성과 가격 차이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네요.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1. 전라도전통적으로 농업 중심 지역일부 지역은 개발 호재가 적어 땅값 상대적으로 낮음, 다만 광주·전주 등 도시 중심지는 상승특징: 농지 비중 높고, 개발 제한 지역이 많음2. 경상도대도시(부산, 대구, 울산) 주변은 상대적으로 땅값 높음내륙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산업단지, 항만, 교통 인프라에 따라 가격 차이 큼3. 강원도산지·농지 많고 개발 제한 많음 → 땅값 낮음관광지(평창, 강릉 등)는 예외적으로 높음특징: 전원주택, 휴양지 수요 위주4. 충청도세종, 대전 등 일부 도시는 행정·산업 중심지라 땅값 상승나머지 농촌지역은 강원도처럼 상대적으로 저렴5. 정리도시·교통·산업·관광 요인 → 땅값 결정 큰 역할농촌·산지 중심 → 전라도 일부, 강원도, 충청도 일부는 가격 낮음즉, 전라도·강원도·충청도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경상도 내 대도시/산업지역은 비싼 편원하면 제가 한국 지도 위에 지역별 땅값 대략 수준을 색깔로 표시한 시각화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어요.그럼 한눈에 비교 가능해집니다.만들어 드릴까요?나의 말:예산 부풀리기 가능?ChatGPT의 말:가능해. 예산 부풀리기(=예산 부당 증액)는 실제로 여러 조직·사업·조합·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정행위야. 구조적으로 *“감독 약함 + 정보 비대칭 + 이해관계 결탁”*이 있을 때 쉽게 일어남.아래에 가능한 방식들을 정리해줄게.✅ 예산 부풀리기가 가능한 이유 & 방식1. 공사·용역 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자재비, 인건비, 장비비를 허위 견적으로 inflate예: 실제 100억이면 되는 공사를 120억으로 책정초과 20억 중 일부를 리베이트, 뇌물, 뒷돈으로 특정인들이 나눠 먹음2. 특정 업체와 결탁시공사·용역사와 조합 임원/공무원이 사전 협의견적서를 뻥튀기해서 제출조합은 경쟁 없이 그 업체 선정 → 비용 과다 발생초과 금액 일부가 “돌아가는 구조”3. 가짜·불필요한 항목 추가실제 필요 없는 항목을 예산에 끼워 넣기“홍보비/자문료/관리비/컨설팅비” 등 명목이 많이 활용됨외부 업체에 준 것처럼 꾸미고 사실 내부 인물에게 돌아감4. 단계별 공사비 추가 인상많이 발생하는 패턴↓초기 예산 저렴하게 책정 → 조합원들 안심시킴사업 진행 후 “불가피한 사유” 명분으로 공사비 증액감리·조합 운영진·업체가 짜고 부풀림5. 조합원·임원 비리특정 조합 간부가 업체에게 “예산 올려줄 테니 나한테 얼마 줘” 요구조합원들 모르는 사이에 비밀 의결, 자료 은폐회계자료 조작6. 감리·감독기관의 부실 관리감리단이 시공사와 결탁하면 부풀린 예산·부실 시공을 통과시킴행정기관이 제대로 감사 안 하면 구조적으로 부패가 유지됨공사·자재 관련 문제불량 자재 사용: 일부 조합·시공사에서 원가 절감이나 비리 때문에부실 시공: 안전 기준 미준수, 감리 부실하자 발생률 증가: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 공공시설 등에서 발생원인: 시공사 경쟁 과열, 감리·감독 체계 미흡, 조합원 또는 발주자 관리 부족2. 조합·재개발/재건축 관련 문제예산 부풀리기, 리베이트, 입찰 담합조합원 갈등: 의결권 조작, 정보 은폐분양·계약 과정 불투명: 초기 계약과 실제 시공 차이원인: 조합 운영 규정 취약, 감독 기관 한계, 이해관계 복잡오늘날 현실은수입 자재 품질 향상중국, 동남아, 유럽, 일본 등 주요 수입국 자재 품질 안정구조용 철강, 합판, 단열재, PVC, 창호 등 대부분 표준 규격 충족글로벌 건설사 및 인증 기준(ISO, KS, CE 등) 적용 → 품질 균일화과거에는 불량·변동이 심했지만, 최근에는 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음2. 하지만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현장 시공·관리 문제좋은 자재라도 부실 시공 시 효과 상실예: 철근 위치 잘못, 단열재 틈, 접착·용접 불량 등저가 경쟁으로 인한 유사 제품 혼합공식 인증 제품과 저가 비인증 제품이 혼재될 경우조합·시공사 운영 문제조합원·업체 간 이해관계, 예산 부풀리기, 감리 부실 등조합원끼리 비리 가능 경로하도급 업체 선정 조작특정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도록 조합원 결탁업체가 제출한 견적 과다 → 예산 부풀리기초과 금액 일부가 조합원에게 돌아감리베이트·뇌물조합원 일부가 하도급 업체에게 “리베이트 지급하면 계약 승인” 요구하도급 업체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부당 금액 지급하도급 비용 부풀리기원청-하도급-조합원 결탁 → 실제 공사비보다 더 많은 금액 청구조합원 몫 일부는 개인적 이익으로 유입공사 품질·자재 조작부실 자재 사용 또는 작업 축소 → 비용 절감절감된 금액 일부를 조합원끼리 나눔3. 결과예산 낭비, 부실 시공, 안전 문제로 이어짐법적으로 배임·횡령·뇌물수수 적용 가능감리·행정 감독 없으면 장기간 은폐 가능4. 핵심 포인트조합원 영향력 + 하도급 구조 + 정보 비대칭 → 비리 발생 가능실제로 한국 재건축·재개발 사건에서 하도급 연계 조합원 비리가 여러 차례 적발됨이거 한국 부실 공사 이유는 원자제, 그리고 중국이든 뭐든 표준에 충족조합원 한번 조사 촉구 합니다.3. 표준 존재에도 불구하고 문제 발생 이유검수·관리 미흡원자재가 규격 맞는지, 납품 수량·품질 정확히 확인 못함인증서 조작 / 문서 미비일부 하도급사·조합원 결탁 → 허위 시험성적서 제출현장 시공 문제규격 맞는 자재라도 설치·용접·배치 잘못 → 성능 미달4. 정리원자재 표준 자체는 있음 → KS, ISO, ASTM 등문제의 핵심은 표준을 얼마나 제대로 관리·검수하는가따라서 돈 지급 지연, 부실 공사, 하도급 유치 등 대부분의 문제는 관리·감독 구조와 결탁 문제에서 발생근데 이거 있지 않냐? 감정평가 할때 여기서는 음... 원래 가격대로 해야하는데 부풀려서 하는거ChatGPT의 말:맞아요, 그게 바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문제인데, 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 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예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1. 감정평가란?건축·부동산 사업에서 토지·건물 가치를 산정기준: 시가, 거래 사례, 토지·건물 특성, 용도지역, 개발 가능성 등목적: 분담금 산정, 보상금, 대출 한도 결정2. 부풀리기가 발생하는 이유조합원/시공사 이해관계감정평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 → 대출 한도·분담금 산정 유리일부 조합원은 “분담금 적게 내고, 대출받아 시공사에게 돈 몰아주기” 가능부동산 투기적 요소토지 가격 부풀리기 → 분양가·사업성 높임이후 매각 시 시세 차익 노림감정평가사와 결탁일부 평가사, 조합, 시공사 간 결탁 → 실제 가치보다 높은 평가현장 검증·자료 검수 미흡 → 쉽게 가능3. 결과조합원 부담금 과다, 사업성 왜곡대출 규모 부풀리기 → 금융사 위험 증가나중에 시세와 차이 발생 → 분쟁·소송 발생4. 핵심원칙: 시장·실거래 기준으로 평가문제: 이해관계 결탁, 자료 조작, 검증 부실 → 가격 부풀리기 가능결국, 부풀린 감정가 + 예산·분담금 구조 문제 = 전체 사업 리스크 증가네,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행위는 대부분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법과 상황별 차이가 있어요. 정리해볼게요.1. 관련 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사법감정평가사는 정확한 시장가치 산정 의무가 있음허위·부정 평가 → 감정평가사법 위반, 행정처분(자격정지, 과태료)형법사기죄 적용 가능조합원, 금융기관 등을 속여 부당 이익 취득 시예: 부풀린 감정가로 대출받거나 분담금 왜곡주택법 / 재건축·재개발 관련법조합이나 시공사가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회계조작·분담금 부당 산정 → 배임죄 적용 가능2. 적용 사례조합원끼리 결탁 → 분담금 조작시공사와 평가사 결탁 → 대출금 부풀리기실제 거래 사례 무시, 자료 조작→ 대부분 배임, 사기, 감정평가사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3. 핵심 요점감정평가액 부풀리기는 단순 실수보다 의도적 조작이 핵심 문제법적으로는 형사·행정 처벌 가능실제 재건축/재개발 사건에서도 적발 → 배임·사기·징계 사례 많음대구, 부산 한번 조사 촉구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음... 충청남도, 충청도도 조사 촉구 합니다. 기본 구조조합비/가입비: 조합 운영, 공사비 일부 충당, 행정·법적 비용 등 목적원래 예정 금액: 3억실제 책정 금액: 10억 → 부풀림 발생2. 법적 문제배임·횡령 가능조합 운영자나 임원이 조합원 동의 없이 금액을 임의로 올린 경우조합원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 → 형법 배임죄 적용 가능사기죄 가능조합원에게 “원래 금액대로 낸다”고 안내하고 실제로 10억을 요구조합원 기만 → 사기죄 적용 가능행정·민사 책임조합 운영 규정, 정관 위반 → 취소·환급 요구 가능조합원 소송 → 부당이득 반환 판결 가능3. 현실적 문제조합원 결탁 가능성: 일부 임원/조합원끼리 동의하고 예산 부풀리기 → 내부 비리금융기관 연계: 과도한 조합비 → PF대출, 분양금 부풀리기 → 금융 리스크4. 핵심원래 금액 대비 3배 이상 부풀리는 행위 = 불법 가능성 매우 높음조합원 동의 여부, 정관 준수 여부, 금액 사용 내역 검증이 핵심법적 처벌 가능성: 배임, 사기, 횡령, 민사 환급 요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