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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뜨끈한감자중도퇴실 예정 세입자입니다. 복비와 부동산 선택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월세방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12월 14일에 2년 월세 계약 체결 •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수수료(복비)는 세입자 부담 명시되어 있음 • 2025년 10월 25일, 집주인(80대 할머니)께 2026년 1월 14일 이전에 이사 예정이라고 말씀드림 • 집주인께서 “본인이 아는 동네 부동산 몇 군데에 맡기겠다”고 하심현재 저는 지방으로 이사 갈 계획이라1월 초~1월 14일 사이에는 꼭 방을 비워야 합니다.⸻❓질문 1. 중도퇴실 시 세입자인 제가 내야 할 복비(중개수수료) 는 •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사 올 당시엔 부동산에 복비 25만원 냄) • 집주인이 맡긴 부동산이 여러 군데일 경우 각각 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이 성사된 한 곳에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1월 중순까지 집주인 측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을 경우, • 제가 직접 직방에 방을 내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때 집주인이 완고하게 ‘본인이 지정한 부동산 외에는 싫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세입자인 입장에서 방이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화사한이구아나252월세 계약 만료 2개월때 이사통보 연락 드리면 되는거로 알고있었는데 ..월세 계약 만료 2개월 전이라 이사통보연락을 드리려고 계약서를 다시 보게되었는데요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3개월 전 임차인이 통보를 하라고 되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이미 암묵적 갱신이 된건가요 ...? 이사를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포항사탕능곡2구역 조합원 실 취득가액 예상이 얼마 정도 일까요?2018년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능곡2구역을 P포함 2억5천만원 주고 매입했고 감정평가액도 2억5천만원입니다.분양평수는 84B 타입인데 최종 제가 내야 할 조합원 분담금과 실 취득가액이 얼마정도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귀여운쭤니현 세입자 중도퇴거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자가 아파트A**를 월세로 놓고,저는 **다른 아파트B**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원래 계획은 월세 기간이 끝나면 제가 B에서 A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일정도 다 맞춰놨었구요.그런데 월세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조기퇴거를 원해서 고민 중입니다.---📍내 거주 상황아파트:B형태: 전세 (HUG 보증보험 가입)계약기간: 24.10.29 ~ 26.10.28 (2년)전세금: 2억 5천만 원---📍내가 월세 놓은 집아파트: A형태: 월세계약기간: 24.10.30 ~ 26.09.29 (2년)보증금 2,500만 원 / 월세 110만 원특약: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불가---📍문제 상황세입자가 **딸 통학 거리 문제로 조기 퇴거(11월 30일 이사)**를 원함.하지만 계약기간이 약 10개월 남은 상태(26년 9월 만료).세입자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계약을 해버림.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불가” 명시되어 있음.---📍세입자 제안1. “집주인(저)이 살고 있는 전세를 1년 정도만 연장하면,본인도 **월세집을 2년 계약으로 새 세입자를 맞춰서 구하겠다.”2. 즉, 제가 전세를 1년 더 살면,세입자가 나가도 공실 없이 후속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는 제안.---📍제가 고민 중인 선택지1. 계약서대로 유지 (세입자 중도퇴거 불가)→ 법적으로는 명확하지만 세입자 불만이 큼.2. 세입자 일정에 맞춰 전세를 1년 2개월 연장→ 분쟁 없이 원만히 해결 가능하지만,전세 연장 시 HUG 보증 갱신 가능여부 확인 필요, 집주인 동의 필요.3. 월세집 매도 후 계약 종료→ 월세집 매도될때까지 월세 유지. 위의 내용이 현 상황이고, 세입자와 큰 마찰없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글을 올렸습니다.2번 조치방안이 원만히 해결가능한 방안이라 생각이 되는데, 만약 지금 집주인과 합의를해서 전세계약서 전세기간을 27년 10월로 연장 합의를 했다고하면, 후속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1) 기존계약서는 폐기하고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2) 아니면 기존계약서에다가 날짜만 수정해서 도장찍고 허그보증보험에 제출하는건 3) 허그보증보험도 중간에 변경신청이 되는건지 4) 아니면 기존계약 만료후 보증보험 갱신을 해야하는건 대처방안을 두고 심히 고민이 됩니다..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경제머쓱한호박벌232분양아파트 특별공급 물량 문의입니다.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유형별로 청약을 받는데 만얀 한 유형 즉 다자녀가구에서는 공급세대수를 초과하고 다른 유형 즉 신호부부 공급에서는 미달한 경우 총 특별공급세대수 내에서 조정이 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경제탈퇴한 사용자묵시적갱신 및 신생아전세특례대출관련현재 2년 살고 2년 감액 계약해서 사는중인데, 어차피 저희 나가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이상 집주인은 줄 돈이 없어서 연장을 하는 쪽으로 고려중인데요묵시적 갱신은 계약서 없이 하는거라 1. 묵시적 갱신 시, 보증보험 질문 현재 보증보험가입 안된 상태인데, 묵시적 갱신 시점으로 2년간 기존 계약서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기존에 들었다면 연장신청을 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ㅠ 그런상황은 아니라서요2. 묵시적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은 가능할텐데 그럼이건 기존 작성했던 계약서를 바탕으로 같은 은행에서만 가능한거죠? 3. 현재는 일반 전세대출이고 묵시적 갱신 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계약서로는 안되는걸까요? 4.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차인이 신청하는 걸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신청하는걸까요? 찾아보니 정보가 다 달라서요묵시적 갱신은 계약서가 없으니까 헷갈리네요 뭔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기막히게존경스러운과일박쥐내년 1월26일이 전세계약 만료인데 재계약시 다시 계약서 작성하나요?내년 1월26일이 전세계약만기 인데 전세보증보험 가입됬고 처음계약시 부동산서 집주인대신 대리인이와서 계약했는데 만기 6개월전 집주인이랑 대리인한테 계약연장 안한다고 문자보냈고 답장은 받았는데 그냥 재계약할까 고민중인데 재계약시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가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역대급커다란쌍봉낙타지방 아파트(서산) 자가 거주중인데요. 일산에 아파트 구입지방 아파트(서산) 자가 거주중인데요. 일산에 아파트 구입(5억원) 전세(3.5억) 끼고 매매하려는데요.세금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혹시 일산 아파트 구매하면 서산에 아파트는 매매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1가구 2주택.으로요.아님 지방 소도시라서 상관 없는건지 고견을 여쭙니다~~!일산 매매시 주택담보대춘 5천정도 받으려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유난히고무적인배불성실 공인중개사 신고할려는데요 받은답변이 엇갈려서요제질문을 먼저올리고 받은답변 2개올릴게요==========================================안녕하세요 집보러다니는 임차인입니다매물을보고 부동산에 전화하여 문의를하였더니 자기가 영화보는중? 이라며 문자로 바쁘다고 답이오네요며칠후 다시문의하여 매물방문요청하였더니 현재사는 세입자와 조율하여 알려주겠다고해서 기다렸더니저녁늦게까지 연락이없어 다시 전화하니 이번엔 깜빡했다합니다다음날 방문날짜잡았는데 이번엔 제가 시간이안되어 보질못하였습니다문자로 다시연락하겠다남겼습니다그다음날 연락하니 제번호를 차단했네요다른부동산하면되겠지만 그매물이 그부동산만있는거같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대처할수있나요?매물메뉴에 신고하기는 허위매물만된다고하네요그럼 제가 특별히 잘못한게없는데 공인이라는 중개사가 일부고객을 차단하는게 맞는건가요?그럼 그매물에있는 번호로 연락이안되는거면 제 입장에선 허위매물아닌가요?대처방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일단 소비자고발센터와 부동산협회에 신고할생각입니다젊은여자고 그사람이 소장인거같습니다======================================================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적절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고객에게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매물 문의 고객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연락을 피하는 행위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문의하신 매물이 그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중개사가 지속적으로 매물 안내를 회피하고 차단까지 했다는 것은 해당 매물이 이미 거래가 완료되었거나 (거래 완료 허위매물), 실제 매물 정보와 다르거나 (미끼 매물), 혹은 소장님의 매물이 아닌 다른 중개사에게 위임받은 세입자 매물이라 안내에 소극적일 가능성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대응 순서: 1. 증거 확보: 해당 매물의 온라인 광고 화면(URL 포함), 중개사와의 문자나 통화 기록(차단 사실 포함) 등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2. 허위매물 신고 (우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허위매물(거래 완료 또는 미끼 매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해당 매물에 연락이 안 되는 상황 자체가 허위매물을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3. 행정처분 요구 (추가):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해당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지자체)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에 중개사의 불성실한 중개 행위(잦은 약속 불이행, 일방적인 고객 차단)에 대해 민원 및 행정처분 요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고객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매물 안내를 회피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 소지가 크며, 이 매물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를 통해 해당 중개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처 방법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 공인중개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을 차단하거나 매물 안내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중개업무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매물이 실제 존재함에도 특정 고객에게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업무태만’ 또는 ‘부당한 차별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오해나 개인적 사정으로 연락이 지연된 수준이라면 행정처분까지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또는 불성실한 중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매물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연락두절·차단 등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허위매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공적 책임’은 단순 영업행위를 넘어선 공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므로, 고객에 대한 응대거부가 반복되면 관할 시·군·구청에 행정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신고 및 대응 절차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또는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해당 매물의 실제 등록여부를 확인하십시오. ② 매물이 유효한데 연락이 불가하다면, 관할 구청 부동산관리과 또는 공인중개사협회 지역지부에 ‘중개사 불성실응대·허위매물 의심’ 민원을 접수하십시오. ③ 민원에는 통화·문자내역, 차단 화면 캡처, 매물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경고 또는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구청은 행정조사를 통해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를 검토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신고 전, 단순 오해로 인한 차단이 아닌지 객관적 증거(통화녹음, 문자내용)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매물이 동일 지역 타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허위매물 의심신고와 병행하여 소비자고발센터(국번없이 1372)에도 접수하십시오. 반복 사례가 확인되면 중개사무소에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이렇게 답변받아서 담당구청, 중개사협회, 소비자고발센터, 임대차분쟁조정위전부 문의를해봤어요일단협회는 중개사들이 회비내고 운영되는 친중개사단체라 도움없다하시고분쟁조정위는 임대인 임차인관련이지 중개사는 자신들과 관련없다고하시고소비자센터는 지자체로문의하라네요모든답은 구청이 쥐고있더라구요 구청담당자한테 중개사법위반이나 차별해위 중개회피아니냐고 물어보니그 모든것은 계약체결후에 성립이되는것이다 계약전에일들은 해당사항없다는게 공식답변이네요물론 부당함은알지만 구청에서 중개사한테 전화해서 왜 차단하고 중개안하냐고 물어는볼수있는데 그뿐이라네요계약체결전에 사건은 과태료나 행정처분 어떤거든 해당사항없다네요민사는 해볼수있는데 거기에대해선 모르겠다네요허위매물신고도 전화를안받는것만으로 허물매물이라고 볼수없다네요일단 통화가되서 물건이다르다던지 올린적없다던지해야 허위라네요중개사가 자기개인감정으로 일부고객차단하고 중개회피하는 갑질행위를 어떤단체 어떤행정으로도 대응방법없다합니다그럼 임차인은 그중개사아니면 임대인 세입자 매물 모두 접근을할수없는데 방법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매일차분한사슴벌레임대인과 부동산이 입주 날짜를 계속 재촉합니다전세집이고 현재 공실입니다. 집 보고 괜찮아서 가계약을 걸고 입주 날짜도 정했는데, 이후 몇주동안 부동산에서 “혹시 입주 날짜를 더 앞당길 수 있냐?” 문의를 주시더군요.이렇게까지 재촉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희가 집 보기 전에 입주날짜가 더 빠른 다른 손님이 계셨나보다, 집주인이 이 부분을 아쉬워한다“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뭔가 깨름찍하지만 서류상 딱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서.. 고민입니다.소유권보존이라고 임대인이 건축주라고 설명주셨고 특이 사항으로 추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할 수도 있다, 다만 임차인은 걱정할 것 없고 소유주만 바뀌게 된다 식으로 설명을 주시더군요. 특약도 다음과 같이 넣어준다고: ”추후 매수자가 있으면 백퍼센트 승계 조건으로 한다“이 집 계약해도 되는거겠죠..? 무융자고 허그버팀목 대출 가능 매물이라 문제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서 집주인이 이렇게까지 입주를 재촉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