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만료 한달 전 퇴실통보 시 묵시적 갱신 여부 및 보증금 반환 시점 문의월세 계약기간: 2025년 4월 30일 ~ 2026년 4월 30일계약 만료일인 4월 30일에 퇴실 의사를 전달했더니 집주인 측에서 "2달 전 통보를 안 했으니 묵시적 갱신이 됐다"며 보증금을 5월에나 돌려주겠다고 합니다.계약서에 퇴실 2달 전 통보 조항이 명시되어 있긴 한데, 저는 3월 20일(만료 약 40일 전)에 퇴실 의사를 전달했습니다.궁금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첫째,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일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을 때 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만료 전에 퇴실 의사를 밝혔는데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둘째, 만약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4월 30일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만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 안에 안 돌려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셋째, 계약서상 2개월 전 통보 조항이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