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재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세입자가 대출 증액시

현재 전세보증금 3억3천입니다. 세입자는 3천만원 전세대출중이고요.

2개월후면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재계약은 5백만원 증액해서 3억3천5백에 계약하려고합니다.

근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5천만원 받을 계획인데 나머지 차액분 1천5백을 자기한테 줄수 없냐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 저에게 리스크가 있지 않나 싶어 문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상 이상하긴 하나 사실 3억의 자기자금이 전세자금에 묶여 있기에 쉽게 대출을 증액을 하던 감액을 하던 보증금에서 1500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계약서상 전세금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거나 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에 서류상 실제와 동일하게 기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현재 전세보증금 3억3천입니다. 세입자는 3천만원 전세대출중이고요.

    2개월후면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재계약은 5백만원 증액해서 3억3천5백에 계약하려고합니다.

    근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5천만원 받을 계획인데 나머지 차액분 1천5백을 자기한테 줄수 없냐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 저에게 리스크가 있지 않나 싶어 문의 드립니다.

    ==>임차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일부분을 임차인에게 지급해 주어도 채권 확보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니 불이익이 없더라도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중 일부로 대출 금액으로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대출 상품 중에서 질권 설정을 하여서 계약 만료시 상환을 은행으로 하여야 되는 상품이 꽤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대출시 임대인에게도 확인이 오고 질권 설정 내용이 담긴 등기 우편을 받게 됩니다

    이점은 주의 깊게 확인하셔서 만기시 보증금 상환을 누구에게 하는지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위 안들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위의 경우 엄연하게 편법 대출 또는 불법 대출 행위에 해당이 되고 또한 허위계약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괜히 불안하게 위법을 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문제가 될 시 위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거절하시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