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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구름둥둥이직원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문의 件안녕하세요.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라, 당사 직원 中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직원이 있어서, 이에 대한 요건과대응 방안이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권고사직을 요청하는 직원은 입사 3개월 미만('23년 8월 현재)의 직원으로,면담 결과 회사의 분위기 및 업무 조건, 업무 방식이 본인과는 맞지 않다는 이유로 퇴사를결심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이에 당사는, 그런 이유로 권고사직을 해 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해당 직원은 연봉근로계약서에 수습사원 항목이 있다면서, 계약해지로 해달라고 요청을하였고, (※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수습사원] 항목 : 수습기간은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3개월로 하며, 3개월 시점에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취소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그건 회사 내부 사규고, 애초에 4대 보험 신고 할 시 정규직으로 신청을 하여 계약해지의조건이 될 수 없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해당 직원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다면, 이직이 확정될 때 까지 회사에다니면서 급여를 받겠다고 하였는데,(근무 태도 또한 좋지 않을 것이란 투로 말을 하였습니다.)이에 회사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문의를 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슬기로운말벌687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합법과 불법 경계선 같은데, 궁금합니다.저희 회사 대표가 다니던 전 회사(이하 A회사)와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이하 B회사)에 대한 문의입니다.1. A회사가 공공사업을 하려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대표가 저(작성자 본인)보고 A회사에 '파견' 가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대화를 하는 도중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단어를 바꿔서 '업무지원' 을 해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2. 저번주에는 1차거부를 하였으나, 오늘(23년8월23일) 강제로 A회사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었으니까, 가서 '업무지원' 해줘라라고 강제성이 있는 말투로 지시를 하였습니다.3. 공공사업에 참여하기위한 조건으로는 '컨소시엄으로 회사 협의체를 구성' 하거나, '합법적으로 공공기관에게 인정받은 하도급 기업'만 참여가 가능합니다.4. 물론 사업을 수주한 것이 아닌, 제안서 작성 단계이기에 위 3번 규칙/법 이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A회사에서 사업을 수주를 하면, B회사인 저희회사도 뭔가 발을 걸쳤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 동의 없이 업무지원'으로 다음주 월요일 (23년 8월 28일)부터 A회사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5. 저희회사는 '파견업' 에 해당되는 회사도 아니고,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파견'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즉, 실적이 없는 회사 상황에 대표가 실적하나 얻어보려고 알고지내는 A회사에 '일한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다.6. 저는 이런 파견(혹은 대표말대로 업무지원)이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제 권리를 보장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7. 물론 A회사와 B회사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고, 그냥 실무자와 대표가 '구두협의'를 하고 저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8. 월 급여의 경우는 B회사에서 나오고, A회사에서 받는 것이나 A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것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A회사 가서 도와줘 라는 것입니다.9. 이렇게 될 경우, 만약 제가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재측면에서도 저는 B회사에 있지 않았고, A회사로 구두지시로 출근하고 있는 것이기에 문제가 발생할 용이가 있지않을까 우려가 됩니다.10. 현재 이 상황이 합법적인지 혹은 불법, 혹은 불법의 측면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1. 만약 이 지시로 인해서 제가 자진퇴사를 하게될 경우, 실업급여 부분도 신청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슬기로운말벌687회사가 다른데 업무 지원이 가능한가요?(구두로)1. A회사 / B회사가 있습니다.2. 저는 B회사 소속입니다.3. A회사에서 사업을 수주하려고 작업을 한다하는데 자희회사인 B회사 대표가 A회사가서 일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4. 컨소시엄이나 공식적인 하도급으로 인정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법적으로 하도급 중개수수료를 먹으려고 대표가 한명이라도 일 한다는걸 보여주려고 하는 지시입니다.5. 대표는 가서 일 도와주라고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B회사에서만 급여를 받고 A회사에서는 아무 것도 받지않으며, 계약관계도 아니고 그냥 구두로 ‘아는 사람이니까 한달동안 가서 일 도와줘’ 상태입니다.6. 문제가 될 일은 없는지,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이 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청렴한바다매93말바꾸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사직서를 작성 할때 대표님이 직접 회사사정 인원감축으로 작성 해서 저도 확인하고 사인을 했고 대표님도 사인을 하고 고용센타에 그렇게 서류를 전달하기로 하고 20일부로 퇴직을 했습니다.21일 갑자기 권고사직 해줄수 없다고 연락이 와서 사업장에 찿아가서 왜 약속을 깨냐고 사직서 사진 찍고 증거남기려고 하니 대표님이 찢어 버리고 말았습니다.제가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회사측에서 저렇게 나오면 전 실업급여 신청조차 할수 없는건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경영상어려움으로 회사권고사직시 절차궁금해요보통1개월 급여를 더주고권고사직하면 문제가없나요?경영상어려움으로 권고사직시키고 만약 몇개월도안되서. 다른 사람이 입사하면 문제되지않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청렴한가오리173원하는 퇴사일 조정 관련해서 질문드려요!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급여가 밀리게 됐습니다.그래서 바로 이직할 곳을 구해서 퇴사일을 얘기했습니다.문제는 제가 원하는 퇴사일에 퇴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이직회사 입사일: 23년 9월 4일 월요일요청 퇴직일: 23년 9월 1일 금요일회사 조정 퇴직일: 23년 8월 31일 목요일회사에서는 4대보험 납부가 1일이라서 8월 31일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사할 저의 4대보험료를 내야하는데 손해지 않냐고 합니다.하지만 조기취업수당을 받기위해서는 근속일수가 끊기면 안되는 상황이라 저는 9월 1일 퇴사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말한 8월 31일에 퇴사를 해야하나요?막말로 제가 9월 1일에 퇴사하겠다고 당일 통보했다면 원하는 날짜인 9월 1일에 퇴사할 수 있는건데 회사에서는 안된다고만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솔직한들소55택시회사에서 임단협 결렬시 어떻게 되나요?작년 임단협 만료가 3월이었는데 회사 경영악화로 기준금 및 기본급등 임단협이 결렬되었습니다.더 이상의 교섭은 어려울거 같은 상황에 사측은 개인별로 면담을 하면서 1인1차였던 근무환경을 2인1차로변경하고자 합니다. 작년 단체교섭시 1인1차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렇기때문에 2인1차에 대한 기준금 및 기본급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이처럼 작년 임단협 만료는 지났고 올해 임단협은 결렬되어 더 이상 교섭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오르기78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어떻게 인사 처리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저희 회사는 업무에 비해 직원이 너무 많아, 회사 자체적으로 매출도 줄어 들고, 신규 영업도 쉬운 상황이 아니라서 고민입니다. 부서에 직원이 1년 넘게 일을 해도 특별히 나아지는 것도 없고 , 보고 체계도 지켜 지지 않고 너무 업무적으로 실수가 많아서 직원을 내보내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내보내는게 제일 현명한 처사인지 궁금하네요. 요즘에는 권고 사직도 함부러 못하는것 같더라구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끈질긴다향제비300직무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따라야 할까요?저는 B직군 면접을 통해 입사를 한 1년차 신입직원 입니다. 입사 당일 회사 사정상 A직군 업무를 할 수 있냐고 회사 측에서 요청하였고 저는 동의 후 1년 동안 A직군 업무를 하였습니다. 해당직군에 만족도가 높아 업무 성과를 잘 내고 있었습니다.그러나 갑자기 B직군에 한명 결원이 생겨 B직군 업무로 이동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1년동안 적응도 잘했고 적성에 맞아 거부의사를 충분히 밝혔지만 B직군 면접을 통해 들어왔으니 동의 절차 없이 원복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사팀에서 결원에 대한 보충을 B로 안하고 A직군 인원으로 보충을 해서 저를 굳이 직군전환을 시키는게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참고로 B직군은 초과근무가 좀 더 있는 편 입니다.해당 사유 구제 가능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회사에서 업무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이 업무를 대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회사에서 업무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이 업무를 대충해서 그 구멍을 제가 두 배 세 배로 일하고 있는데요.제가 인사권자도 아닌데,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