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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8.21

회사에서 업무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이 업무를 대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업무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이 업무를 대충해서 그 구멍을 제가 두 배 세 배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인사권자도 아닌데,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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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이 업무를 대충해서 그 구멍을 제가 두 배 세 배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인사권자도 아닌데,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

    네. 회사의 부서장이나, 고충처리위원회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니 고민상담에 문의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만... 상사에게 얘기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경고, 견책 등)를 통하여 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당자 스스로 처리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후임의 인사평가자가 아니라면 후임에게 해당 행동이 인사평가에 반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결국 혼자 감당하기 힘드신 경우 상사에게 건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자 또는 관리자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 시정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무 메뉴얼과 역할을 숙지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괜히 직장내괴롭힘 관련하여 트집을 잡힐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하여 업무태만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건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분장이나 업무의 지휘감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급자 내지 관리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그러한 사항은 해당 후임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받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인 교육과 피드백밖에는 답이 없을 듯 합니다.

    못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야죠...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딜단 상사와 면담 건의 하거나 당사자 후배와 함께 업무 조정을 해보시는 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회사 내 고충처리제도가 있다면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업무분장 사유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이나 근로조건 변경 등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직원에게 잘못된 점을 일러주고 추후에 동일한 비위행위가 발생한 때는 이를 상부에 보고하여 징계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