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치방식으로 아파트관리를 해 오던 약 90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가 전문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 고용해 온 경비직 노동자들과의 고용계약을 중단하는 것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여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늦추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의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코로나19 바이러스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다시 수도권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내일(2020/11/24)부터 집행된다고 합니다. 보건의료적 위기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함께 닥칠 것이 우려되고 있는데요.매출감소를 이미 경험해 온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여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늦추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의 대상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하데스상사나 경영진이 사직하라고 말을 하면 고용보험 적용받을수 있나요?업무 문제로 경영진 또는 상사와 말다툼도중 상사나 고용진이 화김에 사직(그만둬)하라고 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나요? 가끔 터무니 없는 지시및 댸응으로 화가 마니나서 상사와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잇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엄격한참새892021년부터 의무적으로 주 5일째 근무가 시작된다고 하던데 정확한 설명좀 부탁드려요주식회사이구 사장님까지 포함 총8명이 근무 하구 있습니다.2021년 부터 주5일근무제가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된다던데 전무가님들에 정확한 내용을 듣고십습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지적인사마귀115인수인계 없이 퇴사할경우 불이익이 있나요?회사 경영도 어려워 같은 일을 하던 팀원들이 많이 나가고...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더 악화되어.. 이직을 생각중인데..인수인계할 직원이 없습니다. 이럴때 인수인계 없이 퇴사를 해도 불이익인 없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탁월한도롱이209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합니다.지금 다니는 회사가 금전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다른회사와 함께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합병하는 경우는 아니고 직원인 저만 다른회사로 들어가서 계속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그러면서 사장님이 저보고 다른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가는게 어떻겠냐고 권유하셨구요. 권유이긴하지만 다른회사로 옮기지 않으면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지금 다니는 회사는 사장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장 폐업을 하진 않지만제가 계속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회사의 급여나 근무시간, 연차 등전체적인 근무조건이 지금 회사보다 좋지 않습니다.근무조건이 더 안좋다보니 지금 고민되는 상황이구요.이런 경우 제가 권유받은 회사로 가지 않고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다른 회사로 가는 제안을 거절했다고해서 자의로 인한 퇴사로 인정될까봐실업급여가 지급안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기민한갈기쥐194회사의 일방적인 발령시 거부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서울근무중인데 일방적으로 협의 없이(주거 등 지원조차 일체 없음) 일방적으로 지방 발령을 통보받았습니다현재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동거중이구요이러한 경우 발령에 대해 거부가 가능한가요?거부할 경우 회사가 취할수 있는 법적으로 정당한 대응은 무엇이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집요한고라니295실업급여 자진퇴사시 못받나요?회사가 매출이 줄어들자 윗상사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저희팀 팀장님그만두시고 그 지속적인 괴롭힘이 저에게 시작되어 상사와 불화로 인해 자진퇴사 하였는데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날렵한양172나이가 많아 업무지시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출근하지말라는것도 부당해고?11월5일에 당신은 회사와 맞지않으니 낼까지 근무하고 나오지마세요. 해고통지받고 6일에 퇴사했어요. 내용은 청소를 매일안하냐고 해서 "했는데요"라고 하니 눈가리고 아웅하냐고하면서 낼까지 근무하고 나오지말라는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어요. 이직확인서때문에 9일에 통화할때는 내나이 50이 많아서 사장은 60이 넘는데 일시키기가 불편해서 권고사직한거라고 하는데, 너무 황당해서 당시 통화 녹취해논 상태이고 퇴직사유가 "회사불황으로인한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어 실업급여 대상자는 맞으나, 이회사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려고 허위신고했어요. 나이를 속인것도 아니고 분명 부당해고인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면 되나요? 업무상과실도 없었고 내업무가 청소가 아닌데 또 회사불황으로 권고사직이라면서 9일부터 전에퇴사한 직원이 출근하고 있어요. 5인이하사업장, 정규직이며 근무일수 3개월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후퇴사했는데, 이회사의 부당함을 어찌신고해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날렵한양172나이가 많아 업무지시가 불편하면 해고당해도 되나요?11월4일에 "당신은 우리회사와 맞지않으니 낼까지 근무하고 나오지마세요" 해고통지받고 6일에 퇴사했어요. 내용은 청소를 매일안하냐고 해서 "했는데요"라고 하니 눈가리고 아웅하냐고하면서 낼까지 근무하고 나오지말라는 일방적인 해고였는데, 이직확인서때문에 9일에 통화할시 나이가 많아서 일시키기가 불편해서 권고사직 한거라고 하는데, 말이 앞뒤가 맞지않아서 당시 통화 녹취해논 상태이고 퇴직사유가 "회사불황으로인한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어 실업급여 대상자는 맞으나, 이회사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려고 허위신고했어요. 내나이 50이 많아서 사장은 60대인데 업무지시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것도 부당해고 아닌가요? 분명 부당해고인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면 되나요? 업무상과실도 없었고 내업무가 청소가 아닌데 또 회사불황으로 권고사직이라면서 9일부터 전에 퇴사한 직원이 재출근하고 있어요. 5인이하 사업장이고 근로기간3개월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퇴사한 상태이며, 모든내용과 서류는 세무회계 실장이 지시하는대로 하고 있어요. 이회사의 부당함을 어찌신고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