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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파산에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안녕하세요.회사는 법인이며 회사 파산 예정으로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회사는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파산 신청 중에 있고,받지 못한 임금이 있어 '소액 대지급금'을 신청하려 합니다.'소액 대지급금' 신청에 회사에 기본적으로 요청 할 서류와 파산 예정이었을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쿨한향고래244대표가 바꼈는데 지금대표는 저보러 회사직원등록이 안되잇다고합니다지금 이회사 다닌지가 7개월 되었는데 대표님이 4번바꼈습니다문제는 지금대표님으로바뀌면서 월급도 받지못햇고 지금들을말은 직원으로등제되있지않다고 퇴사하라고 다른사람을보냈습니다그러면서 저는 이회사직원으로 되있지않아서 돈을못준다는식으로 이야기하고있고 나오지말라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 전대표님께 전화드렷더니 먼소리냐고 직원등제되있다고하시고 연봉계약서도있다고 합니다제가 회사이름으로 여태껏월급을받았는데도 직원으로 등제가안되 있을수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살가운날쥐21사직서 제출 후 무단 결근하게 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안녕하세요.3월 21일에 회사에 퇴사 의사를 알렸고, 현재 공황 증상이 있고, 스트레스로 복통과 두통, 불면증을 앓고 있습니다.저는 하루빨리 퇴사를 하고 싶어서 최대 2주 안으로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퇴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이런 제 건강 상태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달을 채워야 한다고 말하며 협의를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일단 3월 25일에 퇴사일이 4월 24일로 작성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현재 회사가 협의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인수인계 때문인데요.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당장은 사내에 후임자가 없어 인수인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를 대신할 사람을 뽑지도 않고 마냥 손놓고 있습니다. 후임자를 뽑을 생각도, 그렇다고 다른 사원에게 인수인계를 시킬 계획도 없는데, 제게 인수인계를 문제 삼으며 못나가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일단 언제라도 후임자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제가 맡았던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수인계서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모든 파일과 업무 양식들을 A부터 Z까지 정리해두었습니다.사직서에 제출한 퇴사일과는 아직 시간이 3주 정도 남았지만, 현재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진단서를 끊어오면 최대 일주일 병가를 준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상태입니다. 아직 이 곳에서 근무한지 만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질문입니다.1. 4월 7일 이후로 무단결근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2. 제가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인수인계 미실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과 승소까지 갈 가능성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3. 만약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제가 당시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작성하고 정리해둔 모든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질병이 있어서 근무하기 어려웠다는 진단서를 추후에라도 끊어서 주장하면 제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확률이 더 줄어들까요?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활달한향고래289Q)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근 3월 31일에 노동조합 대표자가 퇴사하여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론 경영부와 관련된 부서장은 가입되어 있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저는 경영부의 인사 총무이고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을 제가 진행해야 하는데 대표자가 변경되는 걸 부서장님께 말씀드리고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바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겨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청초한가재221퇴사한 사람이 다시 온다고 회사에서 제 직무를 변경 해 버리면 문제가 안되나요?4개월 전에 재직중인 현재 회사에 제가 지금 있는 자리에 계시던 분이 다른데 스카웃 제의 받아서 사직서 내서 후임자를 채용 중이었고 그자리에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그 후 한잘 정도 인수인계하고 전임자는 퇴사를 했고 저는 여태 근무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근데 최근에 전임자가 이직한 회사에 업무가 과중되고 본인의 실경력과 다른 잡일까지 다하고 있어서 힘든지 저와 주변 상사들에게 연락이 오더라구요. 저희 회사에 채용안하냐고;근데 문제는 상사중에 1~2명이 전임자를 다시 채용하고 싶은 느낌인데 제가 하는 업무에 다시 전임자를 채용하고 ㅋㅋ 저는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키려고 간을 보고 있습니다 ㅋㅋㅋ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본인들의 판단과 의견 만으로 이러고 있는데 저로서는 황당하네요.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는 물론 여느회사처럼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의대로 업무나 부서를 변경 하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것들을 모두 종합해 보았을 때, 만약 전임자가 재입사 하여서 제가 하는 업무들을 다시 하고, 애초에 입사할때 지금 하는 업무를 하기로 했던 저는 전혀 다른 아예상관도 없고 물경력이 되버릴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이건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나요?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에 위와같이 명시가 되어 있드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나요?저는 이의를 가질 수 없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는지, 신고를 할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순박한코브라111권고사직일까요 자발적퇴사일까요?안녕하세요사대보험을 들고 9월1일부터 근무시작하여 4월1일 퇴사하였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일해서 근로기간이 180일은 넘는 것 같은데요근무 중 사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건 물론이고저와 친한 다른 직원에게는 저를 자를건데 너도 같이 나갈거냐 이러면서 물어보고 다니고 저를 무시하는 건 기본이였는데 이것도 권고사직에 해당될까요?전 다른 직원들에게 저 자를거라고 말하고 다니는지도 몰랐는데… 그말을 듣고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불안정하고 나가라는 협박으로만 들렸습니다.그래서 사장한테 다른 직원들 통해서 저 자를 거라고 말씀하신 거 다 들었다고 지금 나가라는 말이냐고 알겠다고 하고 그자리에서 짐싸서 나왔는데 이건 자발적 퇴사여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저 나가자마자 퇴직금도 바로 계좌로 보내고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안될까요? 전 뭔가 억울해서요 일 잘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욕하고 다니면서 이번달까지만 쓰고 자를 거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게 너무 괘씸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특한왈라비31회사에 퇴사의사 전달후 생긴 직책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3월초 회사에 퇴사의사를 전달했습니다.회사와 협의하여 4월초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으며, 저대신 근무할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한 직원은 수습기간이 있으며, 사무실이 아닌 수습기간동안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있어, 제가하는 업무는 4월에 인수인계를 하라고 지시 받았습니다.이렇게 근무하던 중 3월 중순에 퇴사를 하지않고 계속근로를 하겠다고 회사에 의사를 전달했으며, 3월 중순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3월에 회사에서 직책수당 제도가 생겼습니다.그런데 3월 월급에 저만 제외하고 직책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이런경우 직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수줍은랍스타255급여 삭감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2020년 10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근로자의 동의 하에 급여 삭감을 진행 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급여 삭감으로 인한 법적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항목'과 '근무 시간 축소', '급여 삭감에 동의 한다는 항목'이 적힌 동의서를 근로자와의 직접 면담을 통하여 확인 및 사인 하도록 하였고, 실질적으로 10월 급여부터 삭감이 진행되었습니다.삭감된 정도로는 2020년 09월 급여를 기준으로2020년 10월부터 2021년 06월까지 기존 급여(2020년 09월 급여 기준)의 30% 삭감2021년 07월부터 2021년 08월까지 기존 급여(2020년 09월 급여 기준)의 25% 삭감2021년 09월은 기존 급여(2020년 09월 급여 기준)의 10% 삭감2021년 10월부터 정상화 되었습니다.2022년 5월에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원의 지병에 의한 퇴사시 해고 문제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저희 회사에 2월에 입사한 어린 청년이 있는데요, 3월에 이 근로자가 지병이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고지혈증,.당뇨등 )그런데 문제는 근무중 구토를 하거나 어지럼증을 느끼는등 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근무중 쓰러져 다치거나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부당 해고는 할 수 없고, 일이 바빠서 휴직 처리도 불가능한 상황일때 어떻게 해야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살가운날쥐214대 보험 장기 체납하는 회사, 근로조건 위반으로 당장 퇴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저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생긴 트라우마로 공황 증세가 있고, 이번에 이직할 회사는 4월 18일부터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저번주 목요일에 퇴사 의사를 전달드렸고, 현재 공황 증세가 있어서 당장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무조건 4월 24일까지 다녀줘야 한다고만 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를 떼오라고, 그럼 최대 일주일까지 병가를 내줄수도 있다고 하네요.4월 24일이면 이직해야 하는 날짜와 겹치기도 하고, 또 저는 도저히 이 회사를 그날까지 더 다닐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를 떼오기엔 이후 제 장래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방법은 웬만하면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직중인 회사에서 계속 4대 보험을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현재 건강보험료는 6개월, 국민연금은 4개월 체납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다 보험료와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월급이 나와있습니다.형법상 공금 횡령죄에 해당해서 형사 고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와 별개로 이것이 ‘근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면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제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1회 전액을 한화 통화로 개인 계좌를 통해, 제세공과금 및 법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1. 급여명세서에는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월급이 급여되었다고 적혀있고, 저는 보험료가 제외된 월급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계약서에서 말하는 '법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나요?(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근로계약서에 쓰인 '법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는 근로조건에서 말하는 '원천징수'는 회사가 실제 보험료를 ‘납부까지 완료’하고 월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맞을까요? 4대 보험을 체납하고도 급여는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주고, 급여명세서 또한 공제된 금액으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근로조건에 위반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2. 그렇다면 이를 명분으로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 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