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저희 회사에 현재 폐기해야 할재고가 있는데 기안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저희 회사에 지금 폐기해야 할 자재의 재고가 있습니다 이걸 폐기 기안서를 작성하여 폐기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폐기 기안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털털한천산갑287전회사에서 퇴직금과 월급을 안줍니다.안녕하세요?순서는 이러합니다.1. 1년이 지난 시점에서 23년 2월 13일쯤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3월 말 퇴사 구두로 얘기하였습니다.2. 그후 일주일이 지나지않은 시점에서 이직제의가 왔고 면접을 보았으며 회사에서 퇴사를 조금 땡겨줄수있냐라고 하여 2월13일기준 한달기점인 3월 13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전회사에 말하였습니다.3. 전회사에서는 사대보험을 3월말까지 유지해달라고 하였지만 현회사는 그럴경우 이중취업으로 인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4. 해당내용을 전회사에 얘기를 했더니 작년 정부사업 연구소?에 제이름을 넣어놨고 그것으로 제 월급과 퇴직금을 준다고, 이미 사대보험은 신고가 들어갔다! 라고 말을 하더라구요5. 그래서 고용노동부 얘기를 꺼내니까 갑자기 2월 말일로 퇴사를 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대보험상실이 2월말일로 상실이 되었고요6. 근데 2월 중순부터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었기에 직원도 저밖에 없고 할사람도 저밖에 없으니 이거는 하고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3월말 퇴사를 생각했고 현회사에서도 인원이 급하니 퇴사날짜 땡겨달라고할때 아직 남은일이 있어서 퇴사는 3월중순이 최대일거같다고 전달을 하였습니다.7. 그리고 3월 중순 마지막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이직을 하였습니다.8. 그리고 오늘 퇴직금이 안들어와서 날짜확인겸 연락을 하였습니다. 퇴직금과 3월월급은 언제들어오냐고 말이죠9. 근데 너는 2월말에 퇴사를 한 상태이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2월말안에 끝내기로한거아니였냐(저한테 마감기한은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고로 3월 퇴사하기 전까지의 월급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러한 문제를 겪고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정부사업때문에 회사가 피해가 가니 2월 말로 맞추고 나머지 3월은 대표 본인 사비로 월급을 주는 줄 알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빨리와달라는 현회사의 요구를 거절하고 퇴사날짜를 미뤘고요. 대표는 이전에 받은 상여금으로 퉁치자는데 그 상여금 또한 제가 회사이벤트로 받은 돈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3월에 대한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초록표범79부당해고 기간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에 근무를 하면 중간수입으로 100% 감하는지?현재 부당 해고로 민사소송 중입니다.저는 A회사(공기업)에서 10년만에 2019.12.21. 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계약 해지 되었습니다. 2020. 1. 28. B회사(출자출연기업)에 입사하였는데 B회사는 규정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A회사(공기업)는 이를 근거로 중간수입으로 30% 내에서 제하는 것이 아니라 100%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B취업 중 어떠한 겸직도 하지 않았는데 규정에 겸직금지 조항을 근거로 A회사가 부당해고로 판결나면 겸직을 한것으로 간주 100% 중간수입을 공제한다는 주장이 맞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회사내에서 문제를 고발 하려고 항 때 어디에 말하면 되나요?회사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 하였울때는 어디에 말하면 되나요?? 이런 일도 회사내 인사과쪽이 처리를 하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매니저사업주?부?가 달라졌을시 퇴직금 관련얼마전 근속년수 1년을 채우고 직장을 퇴직하였습니다.근데 중간에 매장의 사업주가 변경되었는데요중간에 내부인테리어공사로 2주정도 쉬었구요본사 직영 - 개인사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매장명,업무내용등은 같아 고용승계가 되는걸로 알았는데연락이와서 중간에 매장사업부? 주? 뭐 그런게 아예 새로 바뀐거라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는데 못받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복수 노조 창설하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회사내 생산직군만 조합이 있기 때문에 사무직군 대상으로 복수 노조 창설 하려고 하는데 혹시 복수 조합을 창설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지켜야될 사항이나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동조합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플렌트 사업을 하고있는 회사이고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는 생산직군만 가입을 받고 사무직군은 가입을 받지 않더라구요. 조합을 가입하고 싶은데 이해가 잘되지 않더라구요. 저처럼 생산직군만 노동조합 가입하는 회사가 있나요? 사무직군은 노동조합에 가입 못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디티회사분할로 퇴직금 일괄수령 후 재입사 형식 취한 경우 계속근로인지?저는 甲회사에 입사하여 5년째 되던 해 소속부서 업무가 乙회사로 독립되자 甲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일괄 사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한 후, 그 다음 날짜로 乙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乙회사를 퇴직하게 되자 乙회사에서는 乙회사 근무기간 4년 9개월에 해당되는 퇴직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乙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지급배수를 정한 누진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헨젤과그랫데두개의 회사가 합병되었을때 노동조합을 선택할수있나요?A회사와 B회사가 통합되면서 회사명은 A회사 이름을 사용합니다각각의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어서 복수노조가되는대요 이럴경우 노조를 선택 가입할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윤자매아빠회사를 그만 둘때 다음 인계자가 나타날때까지 무조건 기다려라 하는게..회사를 그만 둘때 다음 인계자가 나타날때 까지 무조건 기다렸다가그사람이 오면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두라는데..난 지금 그만 두고 다른 회사를 옮겨야 하는데 이부분을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