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EofS회사 부도시 퇴직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현재 회사를 30년 넘게 근무하였는데,요즘 회사가 많이 어려워 질것 같은 느낌을많이 받고 았는데,만약 회사가 부도시 퇴직금을 100%수령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곰살맞은긴꼬리298손실영향에 책임져라는 대표에 어떻게 하면 할수있을까요?최근 직원들 전체 회의에서 대표가 앞으로 손실에 영향을 끼쳤을 때 본인돈으로 책임지라는 통보식으로 받았습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음)통보 이후 회사에서 재발주 건으로 퇴사한 직원이 진행한 최종 발주파일를 보고 재발주하였습니다.그러나 최종발주 데이터 파일이 아니었고, 이전 담당자는 발주를 업데이트 안하고 퇴사하였습니다.(인수인계받은적 없음, 최근 5년간 발주보관파일 정리한적없음-제가 정리 중인 상태, 문제 파일의 전체품목중에 일부만 잘못나옴, 저의 경력은 신입아니고 경력직!)회사 내부적으로 제작비용이 80만원 더 들었고, 외부업체의 영향를 끼친건 없습니다.그리고 고의적실수가 아닌, 데이터 최종의 착오로 인한 실수입니다.1. 온전히 직원이 다 물어내야하는 부분인가요?2. 급여삭감을 하거나 손해액을 내라고 통보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3. 이달 말에 퇴사를 말할 예정인데, 이후 통보하거나 급여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4. 이후 언어적 모독을 주었다면 제가 어떠한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녹취는 없으나, 이런한 말을 자주하여 이후 녹취 가능합니다.- 무능력하다, 유치원생이냐, 바보냐, 왜 회사를 손실을 끼치면서 다니냐 등.. 얘기를 들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누구야!!!!사업장 폐업후 승계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사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기존회사에서 4년 10개월을 일했는데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새로운회사가 사업장을 인수하였는데(기존회사와 사업자번호도 다르고 사장도 바뀜)새로운 사업장에서 일하기로 하고 인수후 3일정도 근무를 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자진퇴사입니다.(일주일 전에만 퇴사한다고 했으면 회사폐업으로 퇴직금을 받았을텐데...후회가 됩니다)가존사장이 말하길.. 근무조건은 바뀌는게 없으니 도와가며 하라고 해서 그냥했는데 업무량도 많아지고, 같이일할 직원 채용도 늦어지고 직원도 감축해서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참고로 폐업전에는 지금하는 일이 저를포함 두명이었는데 새로운회사에서는 저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뽑았는데 하루만에 그만둔다고 해서 지금 새로운 직원을 또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뽑히는동안 저는 기존에 두사람이 하던 업무를 혼자 하고 있구요)기존사장님에게 가서 폐업일과 3일 차이니 폐업시 그만둔거로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겠냐고 하니 이미 직원퇴직신고를 해서 안된다고 하고,새로운 사장에게 며칠간 일한 급여는 안받을테니 직원등록을 안할수 없냐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총명한바다표범164원래 하기로했던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시키기 때문에 퇴사하면 이건 자발적 퇴사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밀키트 메뉴개발 R&D로 취업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밀키트 매장에서 밀키트 생산, 전단지 돌리기를 주된 업무로 하고있습니다.말은 하는 일에 귀하고 천한게 없다. 매장일을 기본으로 할줄 알아야 다른 일도 한다.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큰 일을 하겠냐 등등 이런 말을 하면서 수습시간 3달중 현재 2달을 매장 청소, 밀키트 생산, 전단지 돌리기를 하고있습니다.제가 입사한 이후 2~3주 후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그만두기 이틀 전 쯤인가 저에게 말해주었는데,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후에 제가 고용되었다고 합니다. 정황상 인수인계 기간 1달을 체우고 갔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생 대신 일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친구는 하루 2시간정도 일을 하였고 저는 하루 9시간 일을 하는것만 다르구요.중요한 질문은, 제가 알고 입사했던 일은 시키지도 않고 인수인계도 이루어지지 않고있고 수습기간 두달동안 아르바이트 일만 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사직서에 이유를 어떻게 써서 제출해야하며, 이런 경우에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하게되면 고용보험은 받을 수 없게 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1달간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인수인계 받은건 회사에서 외우라고 했던 종이랑 매장에서 일할 때 지켜야하는 재료 손질방법 등 종이로 된 교육자료, 전단지 돌리는 동선 및 전단지 돌릴 때 우편함에 전단지 어느방향이 보이게 넣는지 하는것 뿐인데 이걸로 한달을 인수인계 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달보다 더 짧은 기간 내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제발 답변좀 달아주세요 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반한원앙81퇴직금 지급 번복 도와주세요..11개월째 다니는 회사에서 인사팀장이랑 둘이 개인적인 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를 나가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저도 다른 좋은 자리가 마침 나서 흔쾌히 수락하고 위로금처럼 퇴직금을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녹음 파일 가지고 있음)퇴사날만 기다리다 회사에서는 그냥 빨리 나가도 된다고 하여 결정권자인 임원한테 오늘 바로 퇴사 해도 되냐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여 인수인계서, 반납확인서 작성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하지만 그날 저녁에 임원이 연락와서 일정이 바뀌었다 그냥 다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겁니다.그래서 저는 바로 다음날 입사를 하기로 했으니 그건 어렵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그랬더니 안나오면 퇴직금 못주니깐 알아서 해라 라는식으로 얘기를 하네요..이런 경우 위로금 성격인 퇴직금을 못받을까요?제가 증거로 내밀수 있는건 퇴직금 지급 녹음본과 카카오톡으로 임원에게 저는 계속 다니고 싶다 라고 말했고 임원도 그래요 라는 답변이 있습니다.그리고 알아보니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이므로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즉시해고 하려면 30일치 통상임금 지급해야하며,권고사직 또는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사유 인정됩니다.라고 되어있는데 받을수 있겠죠?...밤새 가며 헌신했는데 참 허무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태평한스라소니202같은 회사에 재입사 시 결격사유가 될까요?저는 회사에 2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이번 11월말 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어렵다고 회사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회사에서는 12/1일부터 근무하는 조건으로 신규채용(계약직2년) 공고를 2차례 냈습니다.하지만 지원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고 어제 3번째 공고를 올라왔습니다.아마도 또 지원자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제가 3번째 공고에 다시 이력서를 제출하고지원자가 저 밖에 없는 경우에 이 회사에서 저는 불합격 시킨다면이러한 상황이 불합격 결격사유로 인정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자유로운비둘기17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구요 이번에 사업주가 가게를 팔아 해고예고를 받았습니다4대보험은 넣고 11개월간 근무했구요 실근무 일수는 약 230일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가게를 팔았는데 폐업처리를 안한다고 하시더니 해고 사유는 경영약화로인한 권고사직을 신고한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가능한가요 ??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얄쌍한금조191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시말서가 필수 인가요?업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본의 아니게 메인 홈페이지를 멈추게 된 사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시말서가 필수라고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갸름한까치195인사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특정 전문 직군으로 A부서로 입사했으나, 5년 쯤 전에 업무상 관련 없는 부서(이하, B/일반직군)로 겸직발령을 냈습니다.회사가 정부사업비를 받기 위해 제 소속은 여전히 A로 서류상 해놓고, 사실상 저는 B부서로 자리를 옮겨 업무를 했습니다.겸직 발령 시에도 저에게 어떠한 동의나 협의 절차가 없었고. 가라고 하니 가서 업무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5년 이상 제 업무의 대부분은 B부서 업무입니다.회사가 정부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저의 특정 전문 경력을 이용하고, 사업비로 저의 인건비를 해결해 회사돈을 아끼려는 꼼수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사실상 불법입니다)현재까지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근무 실적 평가 등 회사에서 개인에게 모든 희생을 강요하며 각종 불이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혀 관련성 없는 두 부서의 업무를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B부서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특정전문직군으로 입사했으나 사실상 전문성도 잃은 상태입니다. 이의 제기를 여러방법으로 해보았으나,B부서에서도 업무 능력을 보이고 있고, B부서 업무에 대해 저만큼 노하우를 쌓은 다른 직원이 없다보니...회사가 쉽게 원부서나 다른 부서로 옮겨줄 맘도 없는것 같습니다. 또, 특정 전문 직군으로 입사했기때문에 일반 다른 직원들과 임금 체계가 다른데, 만약 저를 특정 전문 직군에서 일반 직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저의 처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인사팀에서는 싫은것 같습니다.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팀에 한달 전에 이의제기를 했고, 인사팀장이 저의 겸직 해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이에 저는 그간 이상한 겸직(사실상 전직)으로 인한 손해보상과 겸직 해제 후 일반 직군으로 변경되는 경우 저의 처우에 대한 계획을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팀에서는 한달 이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회사측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시뻘건말벌164입사 한달반만에 폐업이 결정되어 실직자가 될 예정인데 실업급여나 부당해고 등에 관해 병원측에 조치를 취할 수 있을만한게 있을까요?22년 9월에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고 기존 있던 선생님이 퇴직이후 10월11일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출근 후 성실하게 근무에 임했고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날 병원 원장님이 직원에겐 공식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오시는 환자분들께 "우리 병원은 폐업을 할거다.", "직원 월급을 빚내서 주고 있다.", "나는 다른 ㅇㅇ병원으로 다닐거다.", "11월말까지만 운영할거다."라는 말을 하여 직원들은 환자들에게 말을 전해들었습니다.또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지인분들과 통화하는데 "ㅇㅇ병원은 페이닥터 월급이 얼마냐?, xx병원은 월급이 얼마냐?" 직장을 알아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이에 갑자기 기존 있던 선생님의 대체자로 뽑아놓고 입사한달반만에 실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이 경우 1. 계속 근무를 하고 싶은데 실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2. 환자분들 말에 의하면 폐업은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제 3주반정도 남은 기간에 직원에게 폐업결정을 공지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