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자유로운밀잠자리7어느날 회사가 노조에 가입되어있는 사람들만 퇴사를 시켰습니다어느날갑자기 회사가 노조에 가입되어있는 사람들만 퇴사하라고 퇴사사유는 노조가입이 문제가아니라 다른 핑계를 대서 해고해도 노동위원회나 노동부에 얘기해볼 수 있는 사안인가요? 나갈 수 밖에 없나요? 무기계약직 노동자입니다.그동안 문제한번없이 무단출근없고 쉬는 날 없이 일해왔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힘찬살모사38회사로부터 사직 1개월 유예기간을 받은 경우 권고사직 처리 받을 수 없나요 ?회사 경영 재정 문제가 아니라, 사업 방향성 재검토로 인해서해당 부서 인원들을 다 내보내는 상황이 었습니다.권고사직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더군요.이유에 대해서 물으니 너희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이 생겼다는게 이유였습니다.물론, 신규사업을 진행하면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직원 뿐 아니라 임원도 함께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나가는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겁니다.시간을 1달 여유를 줄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 보라고 하구요. 나름 배려를 해주는 건가 싶어서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사람이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1개월은 퇴직시 법정으로 보장된 기간이고, 분명 회사 경영이 안좋아져서 나갔지만 권고사직은 맞는데,,, 지금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받고자하여 회사에 권고사직요청을 했는데, 씨알도 안먹히네요. 방법이 없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대형마트)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당 퇴사시키는건 처벌이 어렵나요?마트에서 많이 목격한 사례들 입니다. 대형 마트들은 보통 엄청나게 많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근로자들은 집에서 가까운 지점에 지원을 해서 근무를 하는데요.마트에서 근로자를 강제로 짜를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도 안되게 전남 이런식으로 발령을 해서 그만두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이런 행위는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는데 회사의 이런 행위의 법적 처벌은 불가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