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침착한말똥구리58말다툼 중 한 말로 사직처리가 되는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일하던 직장에서 사직 처리가 됐다는 말을 듣고 질문을 올립니다.제가 기존 작업하던 2작업장에서 3작업장으로 아무 사유 없이 옮긴 후 눈이 잘 안보이고 손목이 안좋아 조장한테 작업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조장은 그럼 저에게 1작업장으로 옮기라고 말을 했고 저는 조장에게 '왜 2작업장이 아닌 1작업장이냐? 이럴거면 일 그만둘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조장은 제게 아무말 없이 상부에 제가 그만둔다고 전달하러갔습니다.이후 아무런 말이 없어 2일 후 인 오늘 반장에게 전화해서 '조장이 상부에 전달하러 갔는데 이 후 아무런 말이 없다. 나는 회사 계속 다니고 싶다' 라고 말하자 사직처리가 됐다며 저에게 일을 그만둬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장에게 사직서를 쓴 것도 아니고 다툼 중에 나온 말로 이렇게 사직처리를 해도 되냐고 물어봤고 반장은 저에게 상관없다고 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저는 퇴사의도가 없는데 제가 조장과 말다툼 중 흥분해서 나온 '그러면 일 그만둘란다'라고 말한 것으로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고 사직 처리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반장에게 퇴사 의도가 없다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직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했는데 저한테 아무말 없이 사직 처리를 하는것이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까만다람쥐93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쩌죠?회사 내의 갈등상황과 인신공격성 발언, 직원 편애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다가 지난 토요일 몸이 너무 안좋아 병원에 방문하여 부정맥 기운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3주 이상 설사와 복통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구요...더이상 제가 몸을 상해가며 일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회사측에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이번 달 말까지 밖에 할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러나 오늘 회사의 센터장님께서 다음 사람을 구할때까지는 사직서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이럴 경우 저는 무단 결근 처리가 되어 다음 직장을 들어갈때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나요?근로자에게 30일 이전 퇴사를 회사측에 통보해야하는 법률이 있을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재빠른바다꿩130회사 외부교육시 코로나로 회사내부에서 비대면 교육받을때시간 문의 드립니다원래 회사외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정해진 장소에 직접가서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현재 코로나문제로 비대면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회사외부교육이지만 회사에서는 회사에 나와서 교육받으라고 지시하여 교육을 받는것까지는 괜찮은데 비대면 교육이 8시간전에 끝나서 퇴근하려고 하니 교육은 끝났어도 8시간을 다 채우고 퇴근해야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나 문책사유가 된다합니다 정말 징계나 문책사유가 되나요? 만약 교육이 시간을 넘겨 끝난다면 잔업시간으로 올려주진 않을꺼 같은데 그런말을 들으니 화가나서 문의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20인 이상의 중소기업입니다.상황을 먼저 요약하자면,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외에 업무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더니 같은 계열사의 영업까지 시켜 그것을 거부하였고, 거부하자마자 그럼 관둬야지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조금씩 또 다시 다른 계열사 업무를 주기에 저는 다시 한번 거부의 말을 전달했는데 그럼 회사 및 대표이사의 방침과 맞지 않으니 그 자리에서 바로 관두라고 말하였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도 되냐는 질문에 대표이사는 권고사직처리는 물론, 1달치 해고예고수당도 같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바로 실무담당자를 불러 명령을 하여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인수인계는 필요없으니 당장 관두라고 다시금 말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예 알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녹취록 있음)인수인계가 필요없다고 했으나, 실무자에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비품에 대해서는 인수인계해야할 것같아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하는데 갑자기 대표이사가 회사의 불이익이 너무 크니 권고사직 처리는 안된다. 저는 번복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녹취록 있음) 그러더니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넌 아직 직원이고 회사 소속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 말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날 기준의 날짜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저는 당연히 전날부로 동의를 하였고 예의상 인수인계를 하러 나온 것이지, 새롭게 번복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내용증명으로 권고사직서는 받아드릴 수 없고, 거부되었다라는 것과 함께 출근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 절 정식 해고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현재 상황은 해고통지서가 날아올 예정인데 제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이 상황이 부당해고에 속한 것인지, 제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해버렸으니 권고사직으로 들어가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되더라도 원직으로의 복귀는 원치않는 상태인데(저를 사무직에서 생산직에 넣겠다라는 등의 납득하기 힘든 새로운 오퍼를 하여서 복귀 자체를 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당해고로 되더라도 원직복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현재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한지 13일째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회사소속이라고 말하며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신고가 가능한지, 또한 신고는 어디서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s. 검색으로 여러방면으로 찾아보았으나, 당장 그만두라는 점과 해고예고수당을 지불하겠다라는 점에서 부당해고로 느껴지지만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찾기가 힘들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클래식한스라소니102퇴직한 직원으로 인한 피해 시 퇴직직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직원이 6월 14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했습니다. 거의 무단퇴사에 가깝습니다. 말은 10일쯤에 했구요. 14일 오전까지 하고 퇴사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영업직이던 직원이여서 본인 담당 거래처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인해 저희가 세무소에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금액이 많지 않다면 그냥 넘어갈수 있는 문제지만 대락 100만원 이상은 나올거로 보여지구요...저희가 피해본 과태료에 대한 보상을 퇴직한 직원에게 청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당당한청가뢰1조기취업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A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도급업도 하고 자회사 업무도 있는 회사인데 위탁받은 회사에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A회사에 존속을 물어봤으나 경영악화로 고용불가 이야기를 듣고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준다고 합니다문제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을 신중이 선택하려고 했으나 집안문제로 취업을 해야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A회사 위탁업무를 입찰받은 회사라고 하더라고요근데 전 그 위탁회사 업무가 아닌 B회사의 다른업무로 입사지원을 하였는데 취업될경우 조기취업수당이 해당되나요꼭 알려주세요 !!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스마트한쏙독새232퇴사한 직원이 거래처 정보 유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식자재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거래처 관리가 주 업무였던 직원이었습니다 편의 상 거래처 사장님들께 자기가 대표라고 설명하고 다녔으며 회사측에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거래처 전화번호를 가지고 나가서 직접 회사를 따로 차렸다고 저희 거래처에 연락을 돌렸습니다.내용 자체가 대표이사가 퇴사를 하고 새로운 가게를 오픈한거처럼 전체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에 거래처에서 문자를 보고 혼동이 잃어나서 어디에다가 주문을 해야하는거냐면서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의 대표이사 허위사실 유포저희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회사 거래처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이런걸로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침한반딧불164교통사고 후 치료중 회사에서 출근 강요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인데회사에서 연차로 대체 안된다고출근을 강요하네요 ..출근하기엔 아직 몸도 아픈데..회사에서 불이익 당할꺼 같아서출근을 해야될꺼 같고 ..어떻게 해야되죠 ?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정한토끼241사내규정 신규 제작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회사 내에 '사내규정' 이 없어서 새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원칙이나 법규 등이 있나요?샘플이나 양식 등을 구할 수 있는지요?회사의 업종별로 차이가 있거나,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요?1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냉엄한메추라기163퇴사통보후, 2주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이런 의도가 있을까요?7월 중순까지 퇴사하기로 6월초에 사업주에게 통보했습니다. (사업주 부탁으로 7월 말까지 하기로)그런데 같이 일하는 직원이 그만두게되었고(원래 21.7.12퇴사예정), 저에게 신규직원 교육을 해야하니 일주일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소규모, 2인 직장, 저와 직원 단둘)갑자기 처음당하는 상황이었지만,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아무래도 힘들거 같아서 7월중순까지만 할 수 있을거 같다고 했고, (이건 제 생각이지만) 사업주가 저와 직원 둘다 겹치는 퇴사로 상황을 의아하다고 생각하며 기분이 좋은거 같지는 않았습니다(평소 망상에 결벽증이 심함). 그리고 다시 출근 하기로한 일 주일 후 아침 8:00, 직원 교육이 덜됬다고 일주일하고 하루 더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1. 직원 교육을 이유로 2주하고 하루 더, 그것도 한주이상은 갑자기 당일에 문자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게 너무 당황스러운데이런경우가 있나요? 일부러 월급 안주면서 나가라고 이러는 걸까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2. 저를 대체할 직원도 곧 뽑을텐데, 그러면 또 출근하지 말라고 해도 이상할게 없는 상황이라 너무 걱정이 되고 화가납니다. (다시 출근하게 되는 날이면 퇴사날이 2주하고 4일밖에 남지 않습니다.)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세부사항==================2020.7.17 - 근로 계약서 작성(주20시간)2021.6.9 - 본인이 퇴사통보 함(사업주가 사정해서 7월까지 일해달라고해서 동의함)2021.6.11 - 사업주가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로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최장 일주일(~6.18)출근하지 말라고 함2021.6.14 - 본인이 7월까지 채워서 일 못하겠다고 얘기함. 21.7.16(딱 1년)까지만 일할수 있다고 얘기함. 21.6.21 오전 8:00 - 출근하려고 준비하는 아침신규직원 교육이 부족해 일주일하고 하루더 출근하지 말라고 함.. 😱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