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배부른조롱이87희망퇴직자의 업무를 잠시 임시직을 채용하여 맡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희망퇴직 시행 시 특정 부서에서 많이 몰리게 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데,자체적인 인력 재배치 이전까지 희망퇴직자의 업무를 임시직을 채용하여 일시적으로 대체해도 되는지 문의드리립니다.이슈사항이나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지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재빠른쏙독새46노무/5인이상사업장/ 기업 외 인사이동을 시키는 회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질문과 같이대표가 1사업장 2사업장을 운영합니다 사업자는 각각 다릅니다.각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어느날부터 갑자기 회사에서1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을 주2,3회1사업장과 전혀 관련이없는 2사업장으로 출근을하라고 하면서2사업장에서 일을 시키는거에대해법적으로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ㅠ단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일부터는 저기로 출근해라 라고 하고근무지를 바꾸는데월급을 그대로 준다면 상관이없는건가요ㅠㅠ,,,?기업 내도 아니고 기업 외 인사이동 아닌가요 이런경우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싼마이톱질대표이사가 벌금형을 받았을때 사업상의 피해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대표이사가 벌금형을 받았을 때 사업상 불이익이 있나요? 입찰이든 뭐든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안은 사업과 별로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젊은매미372회사에서 노경간에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회사가 많이 어려운지 임금협상을 굉장히 긴 기간동안 진행해도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머쓱한고릴라129퇴직급여를 DB에서 DC로 강제로 바꾸려는 회사에서 DB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저는 식약처 산하 기관에서 준공무원(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현재 DB인 퇴직금을 대학교 안에 있어 산학협력단이라는 돈을 관리해주는 곳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DC로 바꾼다고 설명회를 열였던 것이 설명회가 아닌 강제로 DC로 바꾸는 강요회였습니다. 앞에는 동의서 종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싸인하지 않았구요.1. 애초에 계약할때는 DB로 해서 계약한거고 중간에 시스템이 바뀌는 상황인데, 동의없이 과반수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반수가 동의한다고 해도 개인(저는 DB를 하고 싶습니다.)이 DC로 바꾸지않고 DB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 또한, 과반수의 동의 없이 강제로 DC로 바꾸려는 회사에 바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머쓱한고릴라129DB에서 DC로 강제로 바꾸려는 회사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식약처 산하 기관에서 준공무원(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현재 DB인 퇴직금을 대학교 안에 있어 산학협력단이라는 돈을 관리해주는 곳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DC로 바꾼다고 설명회를 열였던 것이 설명회가 아닌 강제로 DC로 바꾸는 강요회였습니다.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과반수의 동의서? 같은 것도 받지 않았으며, 과반수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과반수의 동의 없이 강제로 DC로 바꾸려는 회사에 바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하며, 과반수가 동의한다고 해도 개인(저는 DB를 하고 싶습니다.)이 DC로 바꾸지않고 DB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우렁찬황로274같은 회사 채용공고에 원서접수하려면 퇴사를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얼마전 회사에서 팀장 채용공고가 떴는데, 팀원인 제가 응시자격 조건을 충족하여 입사지원을 하였습니다.근데, 사직 후 원서접수를 하라고 하셔서 4월 7일자로 사직처리는 했으나 바로 당장 그만둘 수 없어서 회사를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러니까 저는 4월 7일자로 퇴사한건데, 계속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하고 휴가도 쓰고있습니다..팀장 채용공고에서 팀장으로 합격하였고, 5월 2일부터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그럼 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한 건데 제 4월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표님께 아무리 물어봐도 답변을 얻을 수 없어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매끈한참고래15현재 국내 중견 및 대기업의 경우 관리사무직은 노조가 없는데..현장 기능직은 대부분 노조를 통해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정년이 보장된 상태인데..그에 반해 관리사무직 직원은 노조가 없는 관계로 대부분 50세 초반에 명퇴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합니다.회사에서는 승진을 못한다, 평가가 지속적으로 낮다 등등의 이유로 말입니다.하지만...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은데 노동법상 명확하고 구체적인 잣대가 없는 관계로변변한 항변 한번 못하고 실직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궁금한것은...이런 일반 관리사무직이 명퇴나 권고사직의 권유를 받았을때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항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제도나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나아가..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는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취업규칙 개정 시 회사에서는 설명을 어디까지 해야하나요?회사에서 연봉 제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기존의 제도에서 새로운 제도로 변경할 시 일부인원들은 월급여가 줄어듭니다관련 내용으로 2022년12월 설명회 및 과반 동의절차를 구하다가 부결되었습니다2023년4월 거의 비슷한내용(2022년 12월의 내용에너 일부만변경)으로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 팀장급이상에만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팀원들에게는 설명회는 별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법성이 있나요?추가로 변경되는 월급여의 변동을 미리 알고 싶은데 기존 제도(변경전의 제도)가 복잡하여 개인이 계산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워 인사부에 요청하였더니 사장님이 동의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반 동의절차 이 후에 개별적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별 연봉 사인을 받으라했고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위법성이 있을까요?마지막으로 과반수 이상 동의 후 연봉계약 시 연봉삭감으로 개별계약을 거부하여 회사를 퇴사하게 될 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찬병아리129기존 노조가 단체교섭 중에 복수노조가 만들어 질 경우 단체교섭은 어떻게 되나요?말 그대로 기존 노조가 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중인 과정중에 있는데 새로 만들어진 노조가 해당 연도에 사측에 교섭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