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씩씩한토끼52법인소속인데 대표개인사업자 업무를 시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회사는 법인이긴한데 서류상으로만 저포함 5인이구요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저랑 대표 둘뿐 이에요경리 무역 영업관리 등어지간한 사무업무는 다 혼자하고있고영업은 대표가 하고있어요대표도 서류상 대표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그런데 대표가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이것도 저보고 처리하라네요왜 제가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개인사업자는 제가 해야하는 업무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갸름한뱀152원치않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안녕하세요2019년도부터 경기도에 소재한 전문건설업 회사에 관리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영업관리부/공무부 직원의 퇴사로 인해 원치않는 직무 변경 예정입니다.저는 관리부,회계 인원으로 채용된 인력이며, 현재 변경되는 직무는 영업관리와 현장업무를 보는 직무이고,현장에 대한 정보, 시공,장비와 자재 등의 지식이 필요한 직무입니다.현재 저의 직무에는 다른 직원을 채용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이러한 경우 제가 직무 변경을 거절 후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의 중 조금의 욕설과 업무의 실시간 보고를 요구하는 임원진들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가능할까요?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있는데,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에 회사귀책으로 중도해지 가능할까요?답변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자유로운수달297코로나로 인해 강제 재택근무시 강제 급여삭감에 대한 미동의시코로나 시작과 함께 3월부터 간간히 재택근무를 했던 일반 사무직 직장인입니다.최근 코로나 악화로 인해 회사측에서는 재택근무를 다시 고려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매출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직종은 절대 아님)2.5단계시 재택근무는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번 재택근무는 이전과 달리 임금을 일부 삭감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금 삭감 약 10%정도-업무시간 및 업무량은 그대로)문제는 이 재택근무가 일부 직원에게만 강제 시행될 것이라는 점이고 일부 팀장급은 정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임금 삭감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3월에는 이미 신입 대상으로만 근무시간을 강제로 줄이고 임금을 강제로 줄인 경험이 있는 회사임)물론 재택근무와 임금 삭감이 시작되면 현재 계약서가 아닌 위 사항을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에서 질문은 제가 그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 입니다.1. 재택근무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의서는 쓰지 않은 채 재택근무를 해야하는건지- 정상근무를 해야하는 건지2. 동의하지않는 점에 대해 회사측 압박이 가해질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생기는 것인지3. 부당한 강제 재택근무와 강제 임금 삭감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점이 있고 어떤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노동부나 어디에서 구체적인 도움 및 신고가 가능한지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5인 이하 기업인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요?직원이 3명인 회사입니다. 현재 2개월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경력이라고 들어왔는데, 신입보다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해고하려고 생각중입니다.해고를 구두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말쑥한애벌래53회사축소 이전 퇴사문의합니다....1년11개월재 근무중이구요회사가 사업장을 축소이전 합니다현사업장은 다른회사가운영 구요12월말에 인원절반을 사직하고 반은 이전 하는 회사에 따라가구요근무는 12월 29일까지 한다고 합니다회사는 12월30일에 이사 가구요질문입니다 29일에 사직 안한다고 버티다 1월 2일에 사직 해도 되나요 ? 연차가 1월 2일에 발생 합니다만일 사직안한다고하면 12월 30일 31일 회사이사중이라서 근무을 안하는데 무급 처리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통한호랑나비118코로나 관련으로 권고사직당했습니다그회사에 대한위로금을 받을수있을까요??그리고 그당시때 실업급여신청안하면 그회사는 지원금을 못받아 좋게 해결하려고 위로금 한달치만 받았습니다 다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센비단벌레97회사에서 자꾸 발표를 시키는데?회사자체내에 있는 행사나 회의까지는물론 이해하고넘어가지만 다른 회사나지자체에서하는 공식적인회의에서도프레젠테이션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퇴근후 집에서 5시간정도씩 연습을 하고진행을하는데 못하면 능력부족 잘해도남는게 없습니다 금전적보상이있는것도 아니고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적인밀잠자리70회사에서 저희 부서가 없어지는데올해까지만 하고 내년1월에 회사에서 저희부서가 없어진다고하는데 저는 파견계약직입니다..계약이 내년4월21일까지인데 그러면 저는 퇴직권고를 받나요? 아님 해고가 되나여? 아니면 타부서이동이되나요...보통 이런경우에는 어떻게되나싶어서요 2년차인데 퇴직권고를 받게되면 퇴직금을 더 주거나 보상같은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포근한기린214퇴직 의사를 노동자가 먼저 밝히면 예상 퇴사일보다 일찍 짤려도 상관없나요?예를 들어 회사에 오늘자 기준 1월까지만 일하겠다고 했는데회사에서 그걸 듣고 그냥 12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했을 때 노동자가 12월에 그만두고 싶지 않아도 퇴직 의사를 밝혔기에 권고사직이 아닌 자율적 퇴사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치방식으로 아파트관리를 해 오던 약 90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가 전문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 고용해 온 경비직 노동자들과의 고용계약을 중단하는 것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