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반듯한거미298이 경우 합의퇴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건강상의 이유로일을 못하게 될것 같으니 나 대신 일할 사람구하시라고사장님께 퇴직 의사를 전달.며칠 쉬면서 다시 생각해보라는 사장님 권유를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함."정말 관둘 생각이냐"라는 사장님 물음에 퇴사하겠다고 답함.사장님이 "바로 퇴사처리 할께"라고 하심.인수인계는 하고 나가겠다고하니"인수인계 안해도 됨" 이라고 하심.짐 정리도 해야하고 인사도 해야하고 해서회사에 들리겠다고하니"안와도 됨" 이라고 하심."회사단톡방에서 나가줘"라는 사장님 요청을 받고 바로 나옴.쫓겨나듯이 당일 퇴사처리 당함. (사직서 미작성)사장님에게 서운한 점은퇴직 의사를 미리 알리고 인수인계후 퇴사하겠다는 병든 직원을 너무 매몰차게 정리 할 시간도 주지 않고 당일 퇴사 처리로 손절해 버렸다는 것.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최소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저는 위의 사항을 신뢰하고 약속대로 이행하기 위해 미리 퇴직 의사를 통보한 것인데 일의 진행이 의도대로 되지 않고 당일 퇴사가 되어버림.이런 경우 합의 퇴직인가요?앞길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다부진원앙69사직 통보 후 결근해도 될까요..지금 회사가 너무 힘이 듭니다.현재 경영컨설팅 회사에 근무중입니다.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하나는 계약직으로 4월까지 일하기로 되어있고 다른 회사는 정규직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두개의 회사 모두 중소기업이고 상사가 같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바로 결근을 하게 됐는데 회사측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엎어버리고 나때문에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제가 피해보상을 해야할까요?현 상사는 저를 인격적으로 무시할 뿐 만 아니라 시간도 제멋대로 입니다.시간은 자유롭게 변경하여 일 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어서 그냥 일하자는대로 일했습니다.그러나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새벽 한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간수당도 주지 않았고, 출장도 일주일에 4일동안 2주 출장을 다녔습니다. 출장도 상사가 그러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출장을 가게 되면 수당도 지급해준다고 했지만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밤 11시에 연락이 와서 지금 당장 컴터 켜서 일을 도우라며 재촉합니다.일을 너무 그만 두고 싶은데 만나서 말하기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냥 사직을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될까요. 너무 괴롭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듯한거미298퇴사의 뜻을 전달한 날에 당일 퇴사 처리를 당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2달전 근무중 목디스크 증상 발병.1월 20일 증상이 심해짐건강상의 이유로퇴직의사를 밝힌후대신 일할 사람구하시라고 사장에게 말함.정말 관둘꺼냐는 물음에퇴사하겠다고 답함.당일 퇴사처리 한다고 함.인수인계하고 나가겠다고하니인수인계 안해도 됨.이라고 하심짐 정리도 해야하고 인사도 해야하고 해서회사에 들리겠다고하니안와도 됨.이라고 하심회사단톡방 나가줄것을 요청받고 바로 나옴.쫓겨나듯이 당일 퇴사처리 당함현재 상황.사직서 미작성.출근 안하는 상태.병원 치료 받으면서 집에서 요양중입니다.궁금한점.1. 이런 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2. 산재신청을 해야 하나요??3. 어떤점에 방향성을 맞추고 일을 진행해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심심한오릭스172갑작스런 통보?? 이런경우 사유가 뭐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백화점 중간관리점주입니다 10년 이상근무했으며작년12월갑작스런 인사발령으로?? 매장을 이동하게되었습니다 사유인즉 분위기 쇄신으로 바뀌게되었다하여 어쩔수없이 이동하여 1/2일부로 옮겨 근무하게되었으나 어제 갑자기 2월 말 폐점결정이났다며미안하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개인적으론 점측에서사측으로 이미통보가된상태였을텐데 완전토사구팽당한거 같습니다 위 내용 만으로도 근로자성 가늠해볼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노무사님과 상담하게 된다면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연한낙지25회사에서 장비를 옴기다가 손목인대가 늘어났습니다회사다닌지는 2년 7개월정도 됬구요창고에있던 장비를 화물엘레베이터로 옴기다 단층이좀있는 엘베인데..한번은 그냥 확 옴기고싶은마음에 확 밀다가 장비가 쓰러질려던걸 한손으로 받치고 올리다가손목에 무리가가서 병원가보니 뼈에는 이상은없는거같은데 인대쪽 문제인거같다 인대가늘어낙거같다고보호대를 착용하라고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연하게 좋아지진않아서...처음에는 회사에서 법인카드줄테니 치료받고와라했는데 혹시 이걸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해서요~ 보통회사에서는 산재처리해주기를 꺼려한다는것도같기도하고(보험료가올라가기떄문에) 그리고 제가알기론지정된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수있는걸로아는데 지정된병원이 어떤곳인지 그리고 몸을 움직일수없는정도아니면산재처리를 못하는건지 입원치료가 가능한거지 아님 통원치료를해야돼는건지...제가 처음있는일이고 산재쪽은 전혀모르기에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입원한기간은 월급이 그대로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차후 회사에서 이런부분에 의해서 퇴사목적으로 합의를종용해서 퇴사하게끔 하게 조율을하는경우도있다는거같기도하고..차후에 어떤상황이 벌어질수도있는지도 궁굼해요지금 회사에 대해 미련이 전혀없는 사람이거든요..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해서 2달여만에 인정도받았구요...첨엔 괴씸한게 너무커서 인정받았으니 이걸로 정신과치료를받아볼까도했는데 기록도남을꺼같고 약을 어떤걸 쓰는지도모르기에 무섭기도하드라구요..머 어쩃거나 회사에 전혀 미련이없고 저도 힘들어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금여 당분같은 받다가 다른회사로 이직할생각이긴했는데 그전에 산재처리를해서 치료를 받고 그만두는게날지 아님 굳이 그럴필요없이 퇴사하고실업급여를 받아가며 개인적으로 치료를 병행할지 어떤부분이 날까싶어서 문의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사한오소리173비자발적으로 퇴사를 당할 것 같습니다. 방법없을까요? (부당해고?권고사직?)안녕하세요! 부당해고/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21년 6월 21일 5인미만의 학원서비스업 직종에 행정부문으로 입사했고(중소기업 직영점으로 본사가 직접 관리하지만 제가 있는 직영점은 5인미만입니다.) 계속 학생등록에 관한 영업압박이 있었습니다. (제가 입사한 부문은 행정입니다.)행정이라 영업까지 해야하나 싶었지만 군말없이 다 했고 근무태만 또한 없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 7시간 중 쉬는시간도 따로 없었고 식사시간 1시간도 자리 비우는 걸 꺼려해서 포장해서 먹거나 빨리 먹고 복귀했습니다.그러던 중 1/19에 제가 현재 맡고 있는 부문 채용공고를 낸걸 알게 되었고 저에게는 인원충원인지 저를 대체한 자리인지 아무런 고지도 없었습니다. (채용공고 캡쳐본 있습니다.)그 후 1월26일 수요일 원장 아래직급인 분과 갑작스럽게 면담을 하게 되었고 계속 다닐 생각있으면 좀 더 열심히 해서 영업관련하여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던지 지금 대우가 부당하다싶으면 '조용히 잘' 다른데 이직할 준비 하라는데 돌려말했다뿐이지 사직을 권고한 것 아닌가요? (녹취록있습니다.)이분께서는 제가 맡고 있는 부문에 누군가 원장에게 이력서를 낸 걸 봤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고용할 것 같다. 하며 귀띔해주는 식으로 말해주셨습니다.상황이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요근래 계속 저에 대한 반응이 냉랭하고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그럴만한 일이 아닌데 공개적인 채팅방에서 트집을 잡아 무안하게 만들어 괴롭고 심리적으로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고 있습니다.직접적으로 퇴사날짜를 정해주거나 그만두라고 한게 아니라서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이 해당되지 않는 걸 알고있고, 1년 미만 근무라 퇴직금도 받을 수 없는 걸 알지만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1.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제가 실업급여라든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2. 또한 현재 기본연차가 13일 있는데 이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3. 직접 면담을 신청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도도한가마우지28법인 대표이사 사임, 감사 대표이사로 변경시 등기변경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인 회사이며 대표이사 1명, 감사 1명, 주주 2명 입니다.이번에 대표이사가 사임하게 되면서 감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대표이사 : 사임 / 감사 -> 대표이사 취임)이러면 감사 자리가 비게되는것같은데 감사도 새로운 인물이 취임을 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청초한코알라48해고예고수당 경영상 해고도 받을 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5인미만 학원에서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1월20일에 전화로 1월 28일까지 일하라는 해고 통보 받아서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여 받았습니다1월 25일에 받았습니다 사유에는 경영상 인원축소로 적혀있습니다 이경우 해고예고 수당받을 수 있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우렁찬무희새282회사에 낀친 손해 배상해야 할까요?회사업무를 하다 노인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인데 연차 착오로 2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가 나와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됐어요 ~직원이 회사 측에 어느정도 금액을 배상해야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빼어난불곰1562021년도 권고사직 퇴사자가 있는 회사입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시 가능한가요 2021년도에 신고자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반환 결정을 받고 2022년도부터 반환금을 분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코로나19로 매출이 1/3로 줄었고 계속 적자 상태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결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직원 4명을 권고사직으로 12월에 정리했습니다.2022년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현재 근무중인 해당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